전기차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 판매 시점·대상·과태료를 한 번에 정리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구매자에게 그 차량에 장착된 구동축전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이 정한 의무다. 2026년 9월 13일 기준 이 조문은 시행 중이며, 적용은 2026년 6월 3일 이후의 판매부터 시작된다.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다’는 짧은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은 의무를 지는 주체, 대상 차량, 제공 상대방과 시점을 정하고, 세부 항목과 제공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 맡긴다. 정보를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준 경우의 제재도 제8조의3 안이 아니라 별도 과태료 조문에 있다.
무엇을, 누구에게 제공해야 하나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 제1항의 수범자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다. 이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에 적힌 정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법률의 내용 |
|---|---|
| 제공 상대방 | 구매자 |
| 제공 시점 | 자동차를 판매할 때 |
| 정보 예시 |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
| 대상 차량 |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여기서 제조사ㆍ용량ㆍ전압은 법률이 든 예시이지만 목록의 끝은 아니다. 조문은 그 뒤에 ‘등’을 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세 항목만 적으면 언제나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법정 용어는 ‘구동축전지’다. 일상적으로는 배터리라고 부를 수 있어도, 의무의 범위와 조문을 설명할 때에는 법률의 용어를 기준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제공 방식은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다
제8조의3은 두 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구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정한다. 제2항은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
따라서 제8조의3만으로는 특정 서식, 고지 매체, 전달 절차 또는 세부 정보항목을 단정할 수 없다. 법률 조문이 정한 의무와, 하위 규정에서 정할 방법ㆍ절차를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정보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 형벌이 아닌 과태료
제8조의3에는 징역이나 벌금 규정이 없다. 대신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호의3은 제8조의3 제1항을 위반해 구동축전지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1천만원은 법정 상한이다. 개별적으로 언제 얼마가 부과되는지를 뜻하는 금액이 아니며, 이를 형사처벌이나 벌금으로 표현해서도 안 된다. 법문상 위반 유형은 두 가지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일과 판매 시점 적용례
제8조의3은 법률 제21182호로 2025년 12월 2일 신설됐다. 이 법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제8조의3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됐다. 일부 개정규정에 적용된 공포 후 1년의 시행 유예는 제8조의3과 제84조 제2항 제1호의3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8조의3의 적용 대상을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 정한다. 즉, 단순히 차량의 연식이나 보유 시점이 아니라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살펴봐야 한다. 이 규정은 제8조의3의 시행일을 다시 늦춘 것이 아니라, 시행 이후의 판매에 적용한다는 기준을 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를 살 때 판매자가 배터리 제조사를 알려줘야 하나요
대상 차량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구동축전지 정보의 예시로 제조사가 법률에 명시돼 있다. 다만 법률 문언은 제조사ㆍ용량ㆍ전압 ‘등’이라고 정하고, 구체 정보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에 맡긴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제8조의3 제1항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 제84조 제2항 제1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는 형벌이나 벌금 규정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이다.
2026년 6월 3일 전에 산 전기차에도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되나요
부칙의 기준은 구매자가 차량을 보유하게 된 때만이 아니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판매 시점이다. 2026년 6월 3일 이후 판매부터 적용하므로, 해당 날짜 전 판매라면 이 적용례의 대상이 아니다. 구매일과 판매일이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정리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는 대상 차량을 판매할 때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구매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다. 제조사ㆍ용량ㆍ전압은 법률상 예시이며, 세부 정보와 제공 방법ㆍ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미제공 또는 거짓 제공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를 수 있다. 이 의무는 2026년 6월 3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 제84조 제2항 제1호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조의3, 제84조)
- 법률 제21182호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ㆍ개정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