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개정규정 시행은 2027년 1월 1일
법령 표시의 시행일·공포번호는 제10조의 것이 아니다…현행 문언은 2022년 개정법률의 결과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가르는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뀌지만,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적용 제외 대상을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기준은 보수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제10조는 두 개 항으로 돼 있다. 제1항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을 다섯 개 호로 나열하고,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1항의 다섯 개 호 가운데 제1호는 2019년 1월 15일 개정으로 삭제된 채 번호만 남아 있다. 제3호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제외하면서,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제4호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5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조문 위에 적힌 법령 표시만 보면 이 문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기준일 현행본의 표시는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2호, 2026. 2. 19., 일부개정]이지만, 법률 제21372호가 고친 조문은 제70조 제1항이고 제10조는 손대지 않았다.
제1항 제2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2022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19210호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 제1호는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기준을 소득으로 바꾸는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73호에 들어 있다. 이 법률의 법령 표시상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지만, 부칙 제1조 단서는 제10조와 제18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정했다.
개정규정이 시행되면 제1항 제2호는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가 된다. 괄호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간다.
같은 개정으로 제2항이 신설돼 항이 셋으로 늘어난다.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돼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의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가운데 보수 합산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고 적어,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일 것과 신청이 있을 것을 함께 요구한다.
65세 이후 고용·자영업 개시에 관한 현행 제2항은 내용 변경 없이 제3항으로 밀린다.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를 뒀다.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날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같은 개정법률 안에서도 시행일은 조문마다 갈린다. 제11조 제2항·제3항과 제110조 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인 2026년 3월 17일,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9월 18일, 제10조와 제18조 제1항 단서는 2027년 1월 1일,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는 적용 제외 대상과 적용 대상을 정하는 조문이어서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법률 제19210호와 법률 제21473호 어느 쪽도 제10조 위반을 인용하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을 두지 않았다.
현행의 시간과 개정규정의 소득기준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시간과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10조 문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제10조를 다툰 사례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2011헌마501)에서 2014년 1월 28일 심판청구를 각하했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심판 대상은 2013년 6월 4일 개정 전의 조항이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92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불인정처분취소 사건의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원문에는 선고일이 표시돼 있지 않으며, 판단 대상은 2019년 1월 15일 개정 전 제10조 제1호였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17일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득기준과 보수 합산 신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의 내용이다.
참고 법령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2항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개정규정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항 — 법률 제21473호(2026. 3. 17. 공포), 2027년 1월 1일 시행
- 고용보험법 부칙(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제1조 제1호
- 고용보험법 부칙(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제1조, 제2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