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언제 바뀌나요?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9월 17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다. 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소득기준과 여러 사업장의 보수 합산 규정은 법률 제21473호의 제10조 개정규정으로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자체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이 없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의 기준은 조문 상단의 전체 법률 시행일만 보고 판단하면 현재 규정과 시행 예정 규정을 섞기 쉽다. 2026년 9월 17일에는 시간 기준이 시행 중이고, 소득 기준 전환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라는 부칙의 개별 시행일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2026년 9월 17일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17일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다. 조문은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현행 제10조는 제1항과 제2항의 2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적용 제외 대상을 열거하고,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2항의 괄호 안 예외에 포함된다.

어떤 행위 또는 상태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해당 사업의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상 시간 미만인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일정한 공무원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별정직공무원과 일정한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4장 고용보험 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4호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제4장 및 제5장 적용 제외. 계속 고용 예외는 조문에 따름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삭제된 번호로 남아 있으며, 이를 새로운 적용 제외 대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현행 제1항제2호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210호이고, 이 부분은 그 부칙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공포일부터 시행됐다.

소득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득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규정의 기준이다.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1조 단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만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9월 17일에는 이를 현행 기준처럼 적용할 수 없다.

개정 후 제10조제1항제2호는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다. “소득기준”은 같은 호에서 정의한 표현이며, 구체적인 기준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액수를 정할 수 없다.

법률 제21473호의 법률 전체 기본 시행일 표시는 2028년 1월 1일이지만, 제10조 개정규정의 실제 시행일은 부칙 단서에 따라 별도로 2027년 1월 1일이다. 반대로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1372호는 제10조 문언을 고친 법률이 아니라 제70조제1항을 개정한 법률이므로, 현행 시간 기준의 개정 근거와 혼동하면 안 된다.

여러 사업장 보수는 자동으로 합산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여러 사업장의 보수 합산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규정이 아니다. 같은 기간의 보수 합계가 소득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제2항은 소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법을 적용하는 대상을 세 유형으로 정한다.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그리고 신청 요건을 갖춘 복수 사업장 동시 고용 근로자가 그 대상이다.

어떤 행위 또는 상태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일용근로자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제1호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적용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제2호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적용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고 같은 기간 보수 합계가 소득기준 이상이며 보수 합산을 신청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제3호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적용

개정규정이 시행되면 제10조는 3개 항이 된다. 현재의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하고, 소득기준 미달자에 대한 적용 예외 3개 호가 제2항에 신설된다.

기존 피보험자격은 소득 기준 미달 즉시 사라지나요?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이직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모든 기존 피보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정해진 시점 전 자격 취득과 개정 기준 미충족이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부칙 제2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라는 종료 시점도 정한다. 따라서 경과조치는 개정 소득기준의 시행일, 자격 취득 시점, 개정 기준 충족 여부, 최초 이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구조다.

제10조를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이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10조는 적용 제외와 적용 대상을 정하는 조문으로서 자체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법률 제19210호와 법률 제21473호 역시 제10조 위반을 인용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지 않았다.

제10조에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에 관하여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도 없다. 제10조 위반에 관한 형량 통계나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는 없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현행 근로시간 기준과 법률 제21473호의 소득기준 개정규정)

2026년 9월 17일 시행 중인 제1항제2호는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다. 법률 제21473호의 개정규정은 제1항제2호를 보수와 소득기준으로 바꾸고, 소득기준 미달자에 대한 적용 예외를 제2항에 신설한다. 개정 제2항제3호의 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은 같은 기간 보수 합계가 소득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473호 부칙 — 제10조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21473호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다만 부칙 제1조는 제10조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따라서 기준일에는 제10조의 현행 근로시간 기준이 시행 중이고, 소득기준 개정규정은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473호 부칙 — 기존 피보험자격의 경과조치)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2조는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다. 해당 근로자가 그날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이 경과조치는 정해진 자격 취득 시점과 개정 기준 미충족 요건을 함께 전제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언제 바뀌나요?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소득 기준 전환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9월 17일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지가 적용 제외 판단의 현행 기준이다.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여러 사업장의 보수 합산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제10조제2항제3호에 있다. 같은 기간 보수 합계가 소득기준 이상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보수 합산 신청도 필요하다.

새 소득 기준에 못 미치면 기존 고용보험 자격도 바로 없어지나요?

2027년 1월 1일 전 피보험자격 취득자가 그날 이후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2조는 최초 이직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게 한다. 이 경과조치는 그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모든 기존 피보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