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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473호 부칙 — 기존 피보험자격의 경과조치)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2조는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다. 해당 근로자가 그날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이 경과조치는 정해진 자격 취득 시점과 개정 기준 미충족 요건을 함께 전제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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