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473호 부칙 — 기존 피보험자격의 경과조치)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2조는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다. 해당 근로자가 그날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이 경과조치는 정해진 자격 취득 시점과 개정 기준 미충족 요건을 함께 전제로 한다.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2조는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다. 해당 근로자가 그날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이 경과조치는 정해진 자격 취득 시점과 개정 기준 미충족 요건을 함께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