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현행 근로시간 기준과 법률 제21473호의 소득기준 개정규정)
2026년 9월 17일 시행 중인 제1항제2호는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다. 법률 제21473호의 개정규정은 제1항제2호를 보수와 소득기준으로 바꾸고, 소득기준 미달자에 대한 적용 예외를 제2항에 신설한다. 개정 제2항제3호의 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은 같은 기간 보수 합계가 소득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