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제외, 소득 기준으로 바뀌었나 — 2026년 9월 현재는 아직 근로시간 기준이다
요약 먼저.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적용 제외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개정규정은 이미 공포돼 있다. 그러나 2026년 9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것은 아니다.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오늘 적용되는 문언은 여전히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이 글은 그 시차가 왜 잘 안 보이는지, 그리고 조문 위에 적힌 시행일·공포번호를 그대로 믿으면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정리한다.
1. 한 줄 답
| 질문 | 2026년 9월 17일 기준 답 |
|---|---|
| 적용 제외 기준이 소득으로 바뀌었나 | 아니다. 근로시간 기준이 시행 중이다 |
| 언제 바뀌나 | 2027년 1월 1일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1조 단서) |
| 여러 사업장 소득을 합칠 수 있나 | 2027년 1월 1일부터 가능해지되,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된다 |
| 새 기준에 못 미치면 기존 자격이 바로 없어지나 | 부칙 제2조 경과조치가 있다. 요건에 해당하면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이 유지된다 |
| 제10조를 어기면 징역·벌금인가 | 제10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적용 제외 대상과 적용 대상을 정하는 조문이다 |
2. 조문 위에 적힌 시행일은 그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다
법령을 열면 맨 위에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2호, 2026. 2. 19., 일부개정] 같은 표시가 붙는다. 이 표시는 법률 전체의 것이지, 지금 읽고 있는 개별 조문의 것이 아니다. 제10조에서는 이 차이가 두 군데서 드러난다.
| 무엇을 보는가 | 조문 위 표시 | 제10조의 실제 |
|---|---|---|
| 현행본 공포번호 | 법률 제21372호(2026. 2. 19.) | 제10조를 고친 법률은 법률 제19210호(2022. 12. 31.)다. 제21372호는 제70조제1항을 고쳤고 제10조는 손대지 않았다 |
| 현행본 시행일 | 2026. 8. 20. | 제1항제2호의 현행 문언은 2022. 12. 31. 공포일부터 시행 중이다 |
| 개정본 공포번호 | 법률 제21473호(2026. 3. 17.) | 같다 |
| 개정본 시행일 | 2028. 1. 1. | **제10조 개정규정만 2027.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단서) |
현행 문언이 2022년 12월 31일 공포일부터 시행된 근거는 법률 제19210호 부칙 제1조 제1호다. 이 호는 제10조제1항제2호,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 제116조 및 제118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이라고 정했다. 법률 본문의 원칙적 시행일(공포 후 6개월)에서 제10조제1항제2호를 따로 빼낸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조문 위의 공포번호는 ‘이 법률을 가장 최근에 고친 법률’이지 ‘이 조문을 고친 법률’이 아니다. 조문 위의 시행일도 마찬가지로 법률 전체의 기본 시행일이다. 개별 조문의 연혁은 조문 안의 <개정 …> 표기와 해당 법률의 부칙에서 확인해야 한다.
3. 지금 시행 중인 제10조 (2개 항)
2026년 9월 17일 기준 시행 중인 문언이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제
-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조를 숫자로 보면 이렇다.
- 항: 2개 (제1항, 제2항)
- 제1항의 호: 5개. 제1호는
삭제로 비어 있지만 번호는 남아 있다 - 제2항의 호: 없음
- 목: 없음
여기서 세 가지를 짚어 둔다.
첫째, ‘미만인 시간’의 값은 조문에 없다. 제1항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라고만 쓴다. 구체적 시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조문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값을 다루지 않는다.
둘째, 단시간 근로자ㆍ아르바이트는 조문의 말이 아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일상어로 바꿔 부르는 순간 제10조가 실제로 정한 범위와 어긋나기 시작한다.
셋째, 제2항은 65세 문제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이 제외에서 빠진다. 즉 ‘65세가 넘으면 전부 제외’가 아니라, 자격을 이어 왔는지가 갈림길이다.
4.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제10조 (3개 항)
법률 제21473호(2026. 3. 17. 공포)가 만든 문언이다. 오늘은 시행 전이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제
-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3.~5. (현행과 같음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일용근로자
-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
③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1) 기준이 시간에서 보수로 바뀐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 … 시간 미만이 보수가 … 소득기준 미만으로 교체된다. 소득기준은 제1항제2호 괄호의 이하 이 조에서 정의이고, 그 금액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현행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조문 문언만으로는 액수를 알 수 없다.
(2) 적용 제외 안에 다시 예외가 생긴다. 소득기준에 미달해도 이 법을 적용하는 세 경우가 제2항으로 신설된다. 일용근로자, 그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그리고 둘 이상 사업에 동시 고용돼 같은 기간 보수 합계가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다.
(3) 현행 제2항(65세)은 제3항으로 밀린다. 내용은 그대로이고 자리만 옮긴다. 그래서 항 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삭제로 남은 호는 현행과 개정규정 모두 제1항제1호로 같다.
(4)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문언이 제1항제2호 괄호에도 들어간다.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그것이다.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빼 준다는 뜻이다.
5. 보수 합산은 자동이 아니다
제2항제3호를 한 번 더 뜯어본다. 오해가 갈리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문언은 네 겹이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일 것
-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을 것 — 순차적으로 옮겨 다닌 경우가 아니라 동시 고용이다
-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해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일 것
-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
마지막 괄호가 핵심이다. 여러 곳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합산이 일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조문 스스로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고 못 박았다. 신청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조문 문언까지만 말할 수 있다.
6. 기존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 부칙 제2조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2조의 문언이다.
제2조(적용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세 가지다.
첫째, 이것은 경과조치이지 적용례가 아니다. 새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새 규정 때문에 지위가 흔들리는 사람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둘째, 대상이 좁다. ‘기존 가입자 전부’가 아니다. ①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했고, ②그 뒤 개정규정의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셋째, 보호에 끝이 있다.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다. 이직하면 그 보호는 거기서 끝나고, 이후에는 그때 시행 중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7. 같은 개정법률 안에서도 시행일이 넷으로 갈린다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한 줄로 정하지 않았다. 네 갈래다.
| 개정규정 | 시행일 |
|---|---|
|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10조제1항ㆍ제2항 | 공포일 — 2026년 3월 17일 |
|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2026년 9월 18일 |
| 제10조, 제18조제1항 단서 | 2027년 1월 1일 |
| 그 밖의 개정규정 | 2028년 1월 1일 |
‘법률 제21473호가 시행됐다’는 말은 그래서 그 자체로는 정보가 되지 않는다. 어느 조문의 개정규정인지를 함께 말해야 한다. 조문 위 표시의 [시행 2028. 1. 1.]은 넷째 줄, 즉 원칙적 시행일일 뿐이다.
덧붙여, 시행이 유예된 대상도 정확히 말하면 ‘제10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법률 제21473호에 의한 제10조의 개정규정이다. 종전 제10조는 그동안에도 중단 없이 시행 중이다. 조문이 비어 있는 기간 같은 것은 없다.
8. 제10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10조는 적용 제외 대상과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제10조 위반 시 몇 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식의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법률 제19210호는 벌칙(제116조)과 과태료(제118조)를 함께 고쳤지만, 그 개정 인용은 제77조의5ㆍ제77조의10에 관한 부분이고 제1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법률 제21473호에는 제116조ㆍ제118조 개정 자체가 없다.
9. 관련 판례ㆍ결정을 읽을 때
제10조를 다룬 공개 재판 자료를 인용할 때는 어느 시점의 문언을 다룬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10조는 2008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고쳐졌고, 호 번호 자체가 이동한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501 결정(2014. 1. 28.) — 사건명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이다.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고, 각하 이유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안 판단이 아니므로 제10조의 내용에 대한 합헌ㆍ위헌 판단으로 읽을 수 없다. 대상 또한 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문이어서, 현행 문언 해석의 근거로 쓰기 어렵다. 공식 원문에 별도의 판시사항 항목은 수록돼 있지 않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922 판결 — 사건명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불인정처분취소’다. 주문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다. 판단 대상은 2019. 1. 15. 법률 제16269호 개정 전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즉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 대한 적용 제외였고, 그 개정법 부칙도 함께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원문에는 선고일이 표시돼 있지 않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선고일을 특정하지 않는다. 인용할 때 날짜를 추정해 적으면 그 자체가 부정확한 인용이 된다.
두 자료 모두 개정 전 문언을 다룬다는 점이 공통이다. 현재의 제1항제2호(근로시간 기준)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소득기준에 그대로 옮겨 붙일 수 없다.
10. 자주 나오는 질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언제 바뀌나요?
2027년 1월 1일이다. 법률 제21473호(2026. 3. 17. 공포) 부칙 제1조 단서가 제10조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는 종전 제10조가 시행 중이고, 제1항제2호의 문언은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같은 법률의 다른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다르다. 제11조제2항ㆍ제3항과 제110조제1항ㆍ제2항은 공포일인 2026년 3월 17일,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는 2026년 9월 18일,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이다.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제10조 제2항 제3호가 그 경우를 정한다. 요건은 ①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②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돼 있고 ③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한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일 것이다. 여기에 조문 스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즉 여러 곳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합산되는 구조가 아니다. 신청이 요건의 일부다. 신청 방법과 소득기준 금액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조문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새 소득 기준에 못 미치면 기존 고용보험 자격도 바로 없어지나요?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면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날 이후 개정규정의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대상이 위 두 요건을 갖춘 근로자로 한정되고, 보호가 무기한도 아니다. 최초 이직이 기준선이다. 개정 제1항제2호 본문 괄호에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문언이 함께 들어간다.
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에서 무조건 빠지나요?
제10조 제2항(개정규정에서는 제3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괄호에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다. 나이 자체보다 65세 전부터 자격을 이어 왔는지가 갈림길이다. 또한 제외되는 범위도 법 전체가 아니라 제4장과 제5장이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안 된다’는 말은 맞나요?
조문은 그런 숫자를 쓰지 않는다. 현행 제1항제2호의 문언은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이고, 구체적 시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문언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라고만 쓴다. 이 글의 확인 범위는 법률 조문이므로, 시간이나 금액을 특정하지 않는다.
11. 정리
- 2026년 9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제10조는 2개 항, 기준은 근로시간이다.
- 그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9210호(2022. 12. 31. 공포)이고,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라 공포일부터 시행됐다. 조문 위에 적힌 법률 제21372호는 제70조제1항을 고친 법률이다.
- 소득기준으로 바뀌는 것은 법률 제21473호의 개정규정이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시행되면 항이 3개가 된다.
- 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은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된다.
- 기존 자격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 최초 이직 전까지 종전 규정으로 자격이 유지된다.
- 제10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 시간ㆍ금액 등 구체적 수치는 모두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어서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2026년부터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든다’처럼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면 시행일과 기준이 한꺼번에 어긋난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소득이며, 조문이 쓰는 말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다.
참고 법령ㆍ조문
고용보험법
- 제10조(적용 제외) — 제1항 제1호~제5호, 제2항
- 제10조(적용 제외) 개정규정(2027. 1. 1. 시행 예정) — 제1항 제1호~제5호, 제2항 제1호~제3호, 제3항
- 제18조 제1항 단서 (2027. 1. 1. 시행 예정)
- 제11조 제2항ㆍ제3항, 제75조~제77조, 제110조 제1항ㆍ제2항 (법률 제21473호 관련 시행일 구분)
- 제116조(벌칙), 제118조(과태료) — 제10조를 인용하지 않음
- 제4장ㆍ제5장 (제10조 제2항의 적용 제외 범위)
개정법률 및 부칙
- 법률 제19210호(2022. 12. 31. 일부개정) 부칙 제1조 제1호ㆍ제2호,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 법률 제21473호(2026. 3. 17. 일부개정) 부칙 제1조, 제2조(적용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제4조
- 법률 제21372호(2026. 2. 19. 일부개정) — 제70조 제1항 개정
- 법률 제16269호(2019. 1. 15. 일부개정) —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922의 판단 대상 구법 관련
인용 조문 (타법)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2항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4조에 따른 개정)
판례ㆍ결정
- 헌법재판소 2011헌마501 결정(2014. 1. 28.)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 각하
-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922 판결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불인정처분취소, 청구 기각 (원문에 선고일 미표시)
변호사법
- 제11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