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제외, 아직은 근로시간 기준…소득 기준 전환은 2027년부터
현행 제10조는 2개 항으로 운영…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도 시행 예정 규정에 신청 요건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뀌는 개정이 예정돼 있지만, 2026년 9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다.
현행 조문은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시간의 구체적인 기준은 조문에서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다.
기준일의 제10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적용 제외 대상을 정하고, 제1호는 삭제된 번호로 남아 있다. 제2항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 제1항 제2호 문언은 법률 제19210호가 2022년 12월 31일 공포되면서 고친 내용이다. 이 개정은 부칙에 따라 같은 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시행됐다. 기준일 법령 표시의 법률 제21372호는 제70조 제1항을 개정한 법률로, 제10조 제1항 제2호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아니다.
법률 제21473호는 제10조 제1항 제2호를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미만인 근로자로 바꾸도록 정했다. 이때 소득기준은 제10조 안에서 정의한 말이며, 기준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됐다.
그러나 이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전체의 기본 시행일이 2028년 1월 1일로 표시돼 있어도, 부칙 제1조 단서가 제10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기준일에 시행이 유예된 것은 제10조 전체가 아니라 법률 제21473호에 따른 제10조의 개정규정이다.
개정규정이 시행되면 제10조는 3개 항이 된다. 제1항 제2호의 기준이 소득기준으로 바뀌고, 제2항에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는 예외가 새로 들어간다.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가 그 대상이다.
여러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보수 합계가 소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는 요건도 함께 적용된다. 보수 합산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니다.
2027년 1월 1일 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이 경우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모든 기존 피보험자격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은 아니다.
법률 제21473호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개정규정에는 다른 시행일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지만, 제10조 개정규정의 시행일과는 구별된다.
제10조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와 적용 대상을 정하는 조문으로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2026년 9월 17일에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적용되고, 소득기준과 보수 합산 예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규정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고용보험법 제10조
- 법률 제19210호 부칙 제1조 제1호
-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