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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473호 부칙 — 제10조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21473호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다만 부칙 제1조는 제10조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따라서 기준일에는 제10조의 현행 근로시간 기준이 시행 중이고, 소득기준 개정규정은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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