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473호 부칙 — 제10조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21473호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다만 부칙 제1조는 제10조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따라서 기준일에는 제10조의 현행 근로시간 기준이 시행 중이고, 소득기준 개정규정은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473호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다만 부칙 제1조는 제10조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따라서 기준일에는 제10조의 현행 근로시간 기준이 시행 중이고, 소득기준 개정규정은 시행 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