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 2026년에는 근로시간, 소득 기준은 2027년부터
핵심 답변
2026년 9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제외 기준은 소정(所定)근로시간이다. 조문은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이미 공포되었지만, 기준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473호에 따른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2026년 9월 17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설명할 때에는 근로시간 기준과 시행 예정인 소득 기준을 섞어서는 안 된다.
현행 제10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된다
기준일의 고용보험법 제10조는 2개 항이다.
- 제1항은 적용 제외 대상을 다섯 호로 정한다. 제1호는
삭제로 남아 있고, 제2호가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둔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이 항에 열거되어 있다. - 제2항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는 적용 제외와 적용 대상을 정한 조문이다. 이 조문 자체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은 없다.
현행 제1항 제2호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210호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라 해당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다. 현행 법령 본문 위에 표시되는 법률 제21372호는 제10조가 아니라 제70조 제1항을 개정한 법률이므로, 현행 제10조 제1항 제2호 문언의 개정 근거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법률 제21473호의 개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적용 제외 기준을 보수와 소득기준으로 바꾼다. 개정문에서 소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해진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체적인 액수나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
개정 제1항 제2호에는 자격 유지와 관련한 예외도 있다.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뒤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그 호의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규정이 시행되면 제10조는 3개 항이 된다. 현행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하고, 새 제2항이 신설된다. 새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 일용근로자
-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같은 기간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된다.
마지막 경우에는 복수 사업장의 보수가 자동으로 합산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기간의 보수 합계가 소득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보수 합산 신청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기존 피보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2조는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그 근로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이 경과조치는 모든 기존 피보험자격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적용 시점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했고,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는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법률 전체의 시행일과 제10조 개정의 시행일은 다르다
법률 제21473호의 법률 전체 기본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다. 그러나 부칙 제1조 단서는 조문별로 다른 시행일을 둔다. 제10조 및 제18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일부 조문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법률 상단에 적힌 전체 시행일만으로 제10조 개정의 시행 시점을 판단할 수는 없다. 반대로 제10조라는 조문 전체가 2027년까지 시행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기준일에는 종전 제10조가 계속 시행 중이고, 법률 제21473호에 따른 제10조의 개정규정만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언제 바뀌나요?
법률 제21473호에 따른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9월 17일 현재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시행 중이다.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제10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보수 합산을 규정한다.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같은 기간 보수 합계가 소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된다.
새 소득 기준에 못 미치면 기존 고용보험 자격도 바로 없어지나요?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시행 후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이직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이는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2조가 정한 경과조치다.
참고 법령
- 고용보험법 제10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210호) 부칙 제1조 제1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73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