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언제 바뀌나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2026년 9월 17일 현재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정하고 있어, 시행 중인 기준은 여전히 근로시간 기준이다. 기준을 보수, 즉 소득으로 바꾸는 것은 법률 제21473호(2026년 3월 17일 공포)의 제10조 개정규정이고, 그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이다. 고용보험법 제10조는 이 법을 적용할 사람과 적용하지 않을 사람을 가르는 조문이므로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옮기는 개정법률이 2026년 3월 17일 공포되면서, 개정 내용이 이미 시행 중인 의무인 것처럼 읽히기 쉽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개정법률을 열면 조문 위에 `[시행 2028. 1. 1.]`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표시는 법률 전체의 기본 시행일이고 제10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현행본 상단에 적힌 공포번호도 제10조를 고친 법률이 아니어서, 조문 위 표시만 보고 옮겨 적으면 시행일과 근거 법률이 함께 어긋난다.

2026년 9월 17일에 시행 중인 적용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제10조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 제2호의 기준은 근로시간이다. 조문의 말은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며, 구체적인 시간 값은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같은 표현은 조문의 문언이 아니다.

제1항은 적용 제외 대상을 다섯 개 호로 든다. 제1호는 2019년 1월 15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번호 자체는 남아 있고, 제2호가 위의 근로시간 기준, 제3호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제4호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5호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제3호에는 단서가 붙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 가입 범위는 제4장으로 한정된다.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괄호로 제외되어 있어, 65세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결론이 갈리지 않는다.

조문 위에 적힌 공포번호와 시행일은 왜 제10조의 것이 아닌가

법령 본문 위에 붙는 [시행 …] [법률 제…호] 표시는 그 법률 전체의 정보이지, 지금 보고 있는 개별 조문이 언제 어느 법률로 바뀌었는지를 알려 주는 표시가 아니다. 고용보험법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2호, 2026. 2. 19., 일부개정]이 적혀 있지만, 법률 제21372호가 고친 것은 제70조 제1항이고 제10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현행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9210호(2022년 12월 31일 공포)다.

법률 제19210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1호에서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정했다. 그래서 현행 제1항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이미 효력이 있다. 같은 법률은 제116조와 제118조도 함께 고쳤지만, 그 개정은 제77조의5ㆍ제77조의10과 관련된 부분이고 제1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시행 예정본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 법률 제21473호 본문 위에는 [시행 2028. 1. 1.]이 적혀 있으나, 부칙 제1조 단서가 제10조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로 따로 떼어 놓았다. 조문 위 표시와 부칙이 다를 때 그 조문에 적용되는 것은 부칙이다.

무엇을 확인하려는가어디를 보아야 하나제10조에 대한 결론
지금 시행 중인 문언현행본 제10조 본문제1항 제2호는 근로시간 기준
그 문언을 만든 법률법률 제19210호 개정문법률 제21372호가 아니다
그 문언의 시행 시점법률 제19210호 부칙 제1조 제1호2022년 12월 31일 공포일부터
소득 기준의 시행 시점법률 제21473호 부칙 제1조 단서2027년 1월 1일

2027년 1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법률 제21473호의 제10조 개정규정이 시행되면 제1항 제2호의 기준이 시간에서 보수로 바뀐다. 개정 문언은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이고, 괄호 안에서 소득기준이라는 말을 이 조에서 쓸 용어로 정의한다. 같은 호 괄호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를 적용 제외에서 빼 준다.

항의 개수도 달라진다. 2026년 9월 17일 현재의 제10조는 두 개 항이지만, 개정규정이 시행되면 제2항이 새로 들어오고 지금의 제2항, 곧 65세 관련 규정이 제3항으로 밀려 세 개 항이 된다. 삭제로 남은 호는 현행과 개정규정 모두 제1항 제1호로 같다.

신설되는 제2항은 소득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는 예외 셋을 든다. 첫째가 일용근로자, 둘째가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셋째가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한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다. 셋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다.

소득기준의 금액은 조문에 없다. 현행의 시간 값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특정 금액이나 시간 수치를 제시할 근거는 없다.

여러 사업장의 보수를 합치면 자동으로 가입되나

개정규정의 보수 합산은 요건이 두 겹이다.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을 것과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의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일 것이 하나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는 괄호가 다른 하나다. 문언이 한정한다이므로, 합계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이 호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읽을 수 없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또한 이 제2항 자체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이므로, 2026년 9월 17일 시점에 보수 합산 신청이라는 제도를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시행 시점을 앞당겨 읽는 것이다.

이미 가입해 있던 사람은 새 기준에 못 미치면 자격을 잃나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가운데 그날 이후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고, 이 경우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고 정한다.

경과조치의 범위를 기존 가입자 전부로 넓혀 읽으면 안 된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자격을 취득했을 것과 그 뒤 개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 함께 요구되고, 보호가 이어지는 기간도 무기한이 아니라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로 끊긴다.

한편 개정 제1항 제2호 괄호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를 적용 제외에서 제외한다. 부칙의 경과조치와 본문의 괄호는 각각 다른 자리에 있는 별개의 문언이므로, 어느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사안을 놓치게 된다.

같은 개정법률인데 조문마다 시행일이 왜 다른가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1조는 본문에서 2028년 1월 1일을 원칙으로 정하고, 단서에서 세 갈래를 따로 떼어 놓았다. 이 글에서 다루는 제10조는 그 가운데 2027년 1월 1일 갈래에 속한다.

개정 대상 조문근거시행 시점
제11조 제2항ㆍ제3항, 제110조 제1항ㆍ제2항부칙 제1조 단서공포한 날(2026년 3월 17일)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부칙 제1조 단서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10조, 제18조 제1항 단서부칙 제1조 단서2027년 1월 1일
그 밖의 개정규정부칙 제1조 본문2028년 1월 1일

같은 공포번호를 달고 있어도 조문마다 효력이 생기는 날이 다르므로, 개정법률 하나를 통째로 2028년 시행이라고 부르거나 반대로 2026년 시행이라고 부르는 요약은 어느 쪽이든 부정확하다.

제10조를 어기면 처벌받나 — 제재 수위

고용보험법 제10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10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적용하는 사람을 정하는 적용 범위 조문이어서,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문언 자체가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10조를 고친 법률 제19210호와 법률 제21473호 어느 쪽도 제10조 위반을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새로 두거나 고치지 않았다.

따라서 제10조와 관련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보여 줄 양형기준이나 공식 통계는 성질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0조에 관한 처벌 통계나 양형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10조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피보험자격의 인정 여부이고, 다툼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곧 행정소송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떤 상태ㆍ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해당 사업의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제10조 제1항 제2호(2026년 9월 17일 현재)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제10조 제1항 제3호적용 제외. 단서의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제4장에 한정해 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제10조 제1항 제4호적용 제외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제10조 제2항(2026년 9월 17일 현재)제4장ㆍ제5장 적용 제외. 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제10조 제1항 제2호 개정규정적용 제외(2027년 1월 1일 시행)
일용근로자제10조 제2항 제1호 개정규정소득기준 미달에도 적용(2027년 1월 1일 시행)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제10조 제2항 제2호 개정규정소득기준 미달에도 적용(2027년 1월 1일 시행)
둘 이상 사업 동시 고용ㆍ보수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제10조 제2항 제3호 개정규정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해 적용(2027년 1월 1일 시행)

제10조를 다룬 결정과 판결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헌법재판소 2011헌마501 결정(2014년 1월 28일)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이고,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다. 각하 이유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원문에는 별도의 판시사항 항목이 없다. 심판 대상은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13년 6월 4일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이므로, 현행 문언의 해석 근거로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922 판결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불인정처분취소 사건이고, 주문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원문에는 사건번호만 있고 선고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선고일은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조항 역시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조 제1호와 그 개정법률 부칙이어서, 65세 이후 고용에 관한 옛 조문 구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지금과 다른 문언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제10조는 2019년, 2022년에 이어 2027년에도 문언이 바뀌므로, 판례나 결정을 인용할 때는 그 사건이 어느 시점의 문언을 대상으로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현행 근로시간 기준과 법률 제21473호의 소득기준 개정규정)

2026년 9월 17일 시행 중인 제1항제2호는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다. 법률 제21473호의 개정규정은 제1항제2호를 보수와 소득기준으로 바꾸고, 소득기준 미달자에 대한 적용 예외를 제2항에 신설한다. 개정 제2항제3호의 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은 같은 기간 보수 합계가 소득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473호 부칙 — 제10조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21473호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다만 부칙 제1조는 제10조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따라서 기준일에는 제10조의 현행 근로시간 기준이 시행 중이고, 소득기준 개정규정은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473호 부칙 — 기존 피보험자격의 경과조치)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2조는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다. 해당 근로자가 그날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이 경과조치는 정해진 자격 취득 시점과 개정 기준 미충족 요건을 함께 전제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언제 바뀌나요?

기준을 보수로 바꾸는 것은 법률 제21473호(2026년 3월 17일 공포)의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규정이고,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제10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근로시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개정법률 본문 위에 적힌 `[시행 2028. 1. 1.]`은 법률 전체의 기본 시행일이어서 제10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의 보수를 합산하는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으로 신설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의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조문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고 정한다. 합산의 구체적 신청 방법은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새 소득 기준에 못 미치면 기존 고용보험 자격도 바로 없어지나요?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2조는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날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고 정한다. 이 경과조치는 기존 가입자 전부에 대한 일반 규정이 아니라 위 두 요건을 함께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 기간도 최초 이직 시점까지다. 개정 제1항 제2호 괄호는 이와 별개로, 자격 취득 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를 적용 제외에서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제10조를 위반하면 처벌받나요?

고용보험법 제10조는 이 법의 적용 대상과 적용 제외를 정하는 조문이고,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제10조를 고친 법률 제19210호와 법률 제21473호 어느 쪽도 제10조 위반을 인용하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을 신설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 제10조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피보험자격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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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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