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하는 건 소송에서도 가능한가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사정판결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 주문에는 처분등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사정재결과 달리 ‘부당’은 명시 대상이 아닙니다.

위법한 처분이라면 언제나 취소되는지 묻는 상황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는 공공복리를 고려해 인용 대신 기각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이유 있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구조이지만, 적용 요건과 주문에 적어야 할 내용, 무효확인 절차에서의 취급이 다릅니다.

본문

행정소송에서도 ‘이겨도 기각’이 가능한가요?

취소소송 등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이라고 합니다.

사정판결은 요건이 보이면 반드시 해야 하는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재량 규정입니다. 다만 사정판결을 한 경우 판결 주문에 처분등이 위법하다는 점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사정재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위원회가 사정재결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정재결의 주문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사정판결은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는 제도이고, 행정심판의 사정재결은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밝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 사정판결의 주문에 ‘부당’을 명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음. 주문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 또는 부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취소소송 등에서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주문에 처분등의 위법을 명시해야 함
사정재결을 하면서 청구인 구제를 고려하는 경우행정심판법 제44조제2항위원회가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그 구제방법을 취하도록 명할 수 있음
사정판결을 하기 전 손해와 구제수단을 확인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28조제2항·제3항법원은 손해 정도·배상방법 등을 미리 조사해야 함. 원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 제기할 수 있음

사정판결을 하면 손해에 관한 문제도 함께 다뤄지나요?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합니다.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재량과 달리, 이 조사는 법문상 의무입니다.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는 해당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제 조치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무효확인에서는 사정재결·사정판결이 적용되나요?

무효등확인심판에는 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정재결과 그에 따른 구제방법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이 준용할 조문을 열거하지만, 그 목록에 제28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사정판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 명문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준용 규정에 제28조를 열거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제2항의 준용 목록에도 제28조는 없습니다. 반면 행정심판법 제44조제3항이 명문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절차는 무효등확인심판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은 형사처벌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이유 있는 행정심판청구 또는 소송상 청구를 공공복리 때문에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절차 규정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4조와 행정소송법 제28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사정재결 또는 사정판결의 실제 활용 건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 실제 기각 비율이나 구체적 결과를 수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행정처분도 소송에서 공익 때문에 기각될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처분등이 위법한 경우를 전제로 사정판결을 규정합니다. 법원이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주문에는 처분등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부당’은 행정심판법 제44조의 사정재결 주문에서 밝히는 내용입니다.

위법한 처분이면 법원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정판결은 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며, 법문은 구체적인 공공복리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이 가능한가요?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조문을 열거하면서 제28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심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정재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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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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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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