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의 사정판결
가능합니다. 취소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은 판결 주문에 해당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즉,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사정판결이 가능한지는 법 조문의 요건에 따라 판단되며,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의 사정재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심판에도 비슷한 제도인 사정재결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결 주문에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두 제도는 공공복리를 고려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요건과 주문에 적는 내용이 다릅니다.
| 구분 | 사정재결 | 사정판결 |
|---|---|---|
| 절차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공공복리 요건 |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주문에 밝혀야 하는 내용 |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힘 |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 |
| 청구 기각 | 위원회가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음 |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따라서 질문처럼 행정소송에서도 공익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지만, 사정판결 주문에는 사정재결과 달리 ‘부당’하다는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 처분등의 위법함을 명시합니다.
구제와 손해에 관한 절차
사정재결을 할 때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그 방법을 취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사정판결을 할 때 법원은 먼저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 배상방법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등 적당한 구제방법을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에서는?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에 관한 제1항과 구제방법에 관한 제2항을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는 조문을 열거하면서 제28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는 조문에도 제28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심판법의 명문 배제 조항과는 규정 방식이 다릅니다.
참고 법령
- 행정심판법 제44조
- 행정심판법 부칙 제1조·제2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부칙 <제216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