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사정' 제도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질문의 답: 둘 다 가능합니다만, 조건과 방식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든 행정소송에서든 청구인(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이유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정’ 제도의 요건, 표시 방식, 그리고 적용 범위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공공복리 “위배”가 기준

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핵심 요소:

  • 요건: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것
  • 기각 자체는 재량: 요건을 충족해도 ‘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필수가 아님
  • 주문 표시: 처분·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구제: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할 수 있음 (제44조제2항)

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 공공복리 “부적합”이 기준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핵심 요소:

  • 요건: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할 것
  • 기각 자체는 재량: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는 표현
  • 주문 표시: 처분이 ‘위법함’만 명시 (부당성은 기재 불필요)
  • 손해배상: 법원이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하며, 원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의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취소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음

둘의 결정적 차이: 세 가지

1. 공공복리 판단 기준의 문언 차이

행정심판: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
행정소송: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문언이 다르므로 판단의 엄격함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주문에 표시해야 할 내용의 차이

행정심판: 처분·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행정소송: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 (부당성 언급 불가)

이는 행정소송에서는 취소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성만 인정하고, 부당성 판단은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3. 무효확인에서의 적용 여부

행정심판법 제44조제3항: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명문으로 배제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조(사정판결)를 준용 조문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배제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38조제2항), 준용하는 조문에 제28조가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 ‘사정’ 제도는 있지만 조건부

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하는 것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 공공복리 침해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름
  • 주문에서 인정하는 위법성의 범위가 다름 (행정심판은 부당도 함께, 행정소송은 위법만)
  • 무효확인 사건에서는 두 제도 모두 적용되지 않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정 기각은 의무가 아닌 재량이며, 이때 공공복리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법령에 정해지지 않아 개별 사건에서 판단기관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참고 법령

  • 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
  •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4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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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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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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