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으면 구금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형사보상법 제27조 피의자보상 정리

입력 2026.10.07.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조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피의자도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27조제1항은 이를 ‘피의자보상’이라고 부릅니다.
  • 모든 처분이 대상은 아닙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세 가지 경우를 청구 대상에서 뺍니다. ① 구금된 뒤에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생긴 경우, ② 그 처분이나 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이지 않은 경우, ③ 그 처분이나 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경우입니다.
  • 기소유예는 조문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보상법 제27조에는 ‘기소유예’라는 말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지는 받은 처분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인지와 함께, 단서 ①·②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247조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처분을 알리는 고지나 통지에 적힌 처분의 근거를 직접 확인하세요.
  • 청구 기간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청구할 곳은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입니다.

1. 피의자보상이란: 무죄판결 보상과 무엇이 다른가

형사보상법에는 두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구분무죄재판 보상(형사보상)피의자보상
근거 조문제2조제27조
대상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
청구 기간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제8조)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제28조제3항)
청구할 곳(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제28조제1항)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제27조 피의자보상입니다. 두 제도는 청구 기간의 기산점과 길이가 다릅니다. 둘을 섞어 계산하면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2.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요건 두 가지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검사에게서 불기소처분을 받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검찰 단계의 불기소처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문은 정합니다. 청구 권리를 주는 규정이므로, 본인이 청구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3.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세 가지 (제27조제1항 단서)

단서에 해당하면 조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즉 청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번호단서 문언뜻
①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처분이나 결정의 사유가 구금 뒤에 생긴 경우
②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닌 경우사건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처분이나 결정이 아닌 경우
③「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처분이나 결정의 근거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인 경우

제외 사유는 기소유예 한 가지가 아닙니다. 위 세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기소유예”와 「형사소송법」 제247조

조문에서 기소유예와 함께 살펴볼 문언은 단서 ③이지만, 둘이 같은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형사보상법 제27조 조문에는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 조문에 적힌 것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뿐입니다.
  •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이면 곧 제247조에 따른 처분”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것

  1. 받은 처분의 고지나 통지에서 처분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247조 원문을 직접 읽고, 받은 처분이 그 조문에 따른 것인지 대조합니다.
  3. 제247조에 따른 처분이라면 제27조제1항 단서 ③에 따라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47조에 따른 처분이 아니더라도 단서 ①과 ②에 해당하는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5. 청구할 수 있어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2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할 수 있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해 범죄가 성립한 경우
  3. 보상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 단서와 제2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 제1항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처음부터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제2항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심의회가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각 호에 해당해도 보상이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6. 청구 절차: 어디에, 무엇을, 언제까지

청구할 곳 (제28조제1항)

  •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의 심의회.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처분했다면 그 지청이 소속된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입니다.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

피의자보상심의회는 지방공소청에 두며(제27조제3항),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제27조제4항).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7조제5항).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참고: 제27조제3항과 제28조제1항의 “지방검찰청”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타법개정)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출 서류 (제28조제2항)

  • 보상청구서
  •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보상청구서에 첨부)

청구 기간 (제28조제3항)

  •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결정에 불복할 때 (제28조제4항)

  • 심의회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청구 기한 (제28조제5항)

  •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했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재결이나 판결에 따른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때부터 2년을 셉니다.

7. 단계별 확인 순서

  1. 피의자로서 구금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받은 것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인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인지 확인합니다.
  3. 제1항 단서의 세 경우(구금 뒤에 생긴 사유, 종국적이지 않은 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따져 봅니다.
  5. 보상청구서와 처분·결정 증명서류를 갖춰 해당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합니다.
  6. 보상결정이 송달되면 2년 안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보상이 저절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기간 안에 심의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청구 대상이 아니고, 제2항에 해당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끝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면 사법경찰관에게서 받은 불송치결정도 청구 대상입니다(제27조제1항 본문). 다만 제1항 단서의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을 청구 대상에서 뺍니다. 받은 처분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 중 하나이고, 단서 ①·②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고지나 통지에 적힌 근거와 「형사소송법」 제247조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Q. 청구 기간은 무죄판결 보상처럼 5년인가요? 아닙니다. 피의자보상은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제28조제3항).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은 무죄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보상청구 기간입니다(제8조).

Q. 심의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8조제4항).

Q.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가 청구처 등 기관 명칭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꾸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5조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단서, 제35조의 기관 명칭 문구도 바뀌었습니다. 확인된 부칙 범위에서는 이 법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 제2조(보상 요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제1항(본문·단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부칙(법률 제21490호) 제1조(시행일),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50항
  •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사보상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인용하는 조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관련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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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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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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