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았어도 구금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피의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보상법 제27조는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피의자만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 등 특정 경우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2026년 10월 공소청 설치에 따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피의자보상심의회가 지방공소청에 설치되고,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을 받은 피의자의 보상 청구 절차가 정비됐다. 단순 미결 구금으로 끝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본문
기소유예는 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형사보상법 제27조 제1항 단서는 피의자보상 청구권에서 세 가지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그 중 하나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은 구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금된 후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 그 처분·결정이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누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처분 유형 | 청구 가능 여부 | 근거 조문 |
|---|---|---|
|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 | 가능(단, 예외 제외) | 제27조 제1항 본문 |
| 불송치결정을 받은 피의자 | 가능(단, 예외 제외) | 제27조 제1항 본문 |
| 구금 후 불기소·불송치 사유 발생 | 불가 | 제27조 제1항 단서 |
| 형사소송법 제247조 처분 | 불가 | 제27조 제1항 단서 |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도 다음 세 경우에는 보상청구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첫째, 구금된 이후 불기소나 불송치의 사유가 있는 경우다. 이는 구금 당시에는 혐의가 있어 정당한 구금이었으나, 이후 혐의가 밝혀진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그 처분이 종국적(終局的)이지 않은 경우로, 재결정·재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심의회가 보상금을 주지 않을 재량이 있는 경우들이 제27조 제2항에 규정돼 있다.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 기간 중 다른 사실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 경우, 그리고 보상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이 경우들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들거나 주지 않을 수 있다.
청구 절차와 기간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면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는 그 처분·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 접수 기관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또는 지방공소청의 지청)이거나,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다. 심의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관련 법령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와 불기소처분, 불송치결정은 뭐가 다른가요?
A.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결정이고, 불송치결정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은 구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일 수 있으므로, 받은 처분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야 한다.
불기소처분을 받고 구금된 기간이 길면 더 많이 보상받나요?
A. 형사보상법은 구금 기간에 따른 배상액 산정 방식을 제27조에서 규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배상액은 피의자보상심의회가 법령과 선례에 따라 심의해 결정한다. 구금 기간의 장단이나 피의자의 구체적 사정 등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표된 기준을 확인해야 정확하다.
심의회에서 보상을 안 주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심의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후 2년 안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