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아도 구금됐던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구금 보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7조제1항이 정한 '피의자보상'으로 청구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불기소처분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자기가 받은 처분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서의 나머지 두 경우(구금된 이후 사유가 있는 경우, 종국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보상법 조문에는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없고, 제247조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부칙이 시행되면서 형사보상법의 기관 명칭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는 곳은 이제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입니다. 구속됐다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으로 풀려난 사람에게는 청구처와 함께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다시 확인해 볼 시점입니다.

불기소를 받은 피의자도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27조제1항 본문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가 국가에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은 이것을 “피의자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경우로 나뉩니다. 검사에게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사법경찰관에게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끝난 사람도 구금된 적이 있다면 피의자보상 청구 대상에 들어갑니다.

조문의 끝은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피의자보상은 본인이 청구해야 심의 절차가 시작되는 권리입니다. 청구하더라도 아래 단서와 제2항의 사유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보상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보상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피고인의 미결구금 보상은 제2조제1항, 즉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난 사람의 보상은 제27조에 따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청구할 수 없나?

형사보상법에는 기소유예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27조제1항 단서가 청구 대상에서 빼는 것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의 청구 가능 여부는 자기 처분이 이 조항에 따른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서의 나머지 두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원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기소유예는 곧 제247조에 따른 처분”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처분이 어느 조항에 근거했는지는 불기소처분의 고지나 통지 내용,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원문을 함께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제247조에 따른 처분이라면 제1항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보상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액을 깎는 문제가 아니라 청구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입니다.

불기소를 받았는데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

형사보상법 제27조제1항 단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1. 구금된 이후 사유가 생긴 경우: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종국적이지 않은 처분인 경우: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인 경우: 그 처분이나 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

세 경우 모두 조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끝납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보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단서 문언은 2021년 3월 16일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구할 수 있어도 보상이 깎이거나 나오지 않을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27조제2항은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심의회가 판단하는 재량 규정입니다. 사유가 있다고 해서 보상이 꼭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7조제2항의 세 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해 범죄가 성립한 경우
  3. 보상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 단서와 제2항은 효과가 다릅니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청구는 할 수 있고, 심의회가 보상의 전부나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벌이 아니라 법적 효과를 적었습니다. 피의자보상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구금됐다가 검사에게서 불기소처분을 받음형사보상법 제27조제1항 본문피의자보상 청구 가능
구금됐다가 사법경찰관에게서 불송치결정을 받음형사보상법 제27조제1항 본문피의자보상 청구 가능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의 사유가 구금된 이후에 생김형사보상법 제27조제1항 단서청구 불가(“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이지 않음형사보상법 제27조제1항 단서청구 불가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임형사보상법 제27조제1항 단서청구 불가
거짓 자백이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구금된 것으로 인정됨형사보상법 제27조제2항제1호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재량)
구금기간 중 다른 사실에 대해 범죄가 성립함형사보상법 제27조제2항제2호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재량)
보상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형사보상법 제27조제2항제3호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재량)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안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음형사보상법 제28조제5항권리 상실

어디에,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

피의자보상 청구서는 지방공소청에 있는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냅니다. 청구기한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청구서에는 그 처분이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형사보상법 제28조제1항~제3항).

청구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처분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처분했다면 그 지청이 소속된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입니다.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결정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청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490호가 이 문언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꿨습니다.

청구기간.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의 “고지(告知)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28조제3항). 무죄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보상 청구기간은 이와 다릅니다.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제8조). 두 기간을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첨부서류. 보상청구서에는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제28조제2항).

심의회. 피의자보상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제27조제4항).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27조제5항),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심의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결정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불복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의 피의자보상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28조제4항).

보상결정을 받은 뒤에는 따로 보상금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안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제28조제5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쳤다면 그 재결이나 판결에 따른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때부터 2년을 셉니다.

실제로 얼마나 보상되고, 얼마나 인정되나?

피의자보상의 인용률이나 실제 지급액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보상금 산정 기준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제2조·제8조·제27조·제28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피의자보상 요건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490호가 시행되면서 형사보상법의 기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제27조제3항과 제28조제1항의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이 됐습니다. 이 개정은 제5조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단서, 제35조의 기관 명칭 문구도 함께 고쳤습니다.

부칙에서 확인되는 것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과 다른 법률의 개정뿐입니다. 형사보상법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구 요건, 단서의 제외 사유, 청구기간 3년은 이번 개정 목록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 받으면 형사보상 청구 못 하나요?

형사보상법 제27조제1항 단서는 불기소처분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문에는 '기소유예'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지는 자기 처분이 제247조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단서의 나머지 두 경우(구금된 이후 사유가 있는 경우, 종국적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의 근거 조항과 형사소송법 제247조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받았는데 구속됐던 기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로서 구금됐다가 사법경찰관에게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이 종국적이지 않거나, 결정 사유가 구금된 이후에 생겼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이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는 결정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합니다.

불기소 구금 보상 청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보상법 제28조제3항). 무죄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제8조)과는 다른 기간입니다. 보상결정을 받은 뒤에는 결정이 송달된 때부터 2년 안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제2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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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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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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