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아도 구금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이 자료만으로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법 제27조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도 일정한 요건 아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중 일부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제외 사유를 “기소유예”라고 직접 적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불기소처분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자료에는 제247조의 내용이 없으므로 기소유예와 그 조항의 관계를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제27조에 따르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불기소처분뿐 아니라 불송치결정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금된 뒤에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생긴 경우
  • 해당 처분이나 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경우

따라서 기소유예에 관해서는 기소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이 자료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처분의 근거와 구금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어도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7조 제2항은 다음 사정이 있으면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들어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금 중 다른 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그 사실에 관해 범죄가 성립한 경우
  3. 보상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제1항 단서처럼 청구 자체를 막는 규정과 다릅니다. 제2항은 정해진 사정이 있을 때 보상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며, 그 사정만으로 보상이 당연히 전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 방법과 기간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청구합니다. 보상청구서에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무죄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청구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안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

정리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금 기간의 보상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도 원칙적인 청구 대상에 포함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기소유예가 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검토한다면 처분 근거와 구금 경위,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27조, 제28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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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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