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아도 구금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금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기소유예와 제247조에 따른 처분이 같은 경우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제27조는 피의자로 구금된 뒤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도 일정한 요건 아래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처분·결정의 사유와 종국성 등에 관한 단서가 있어,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7조제1항 단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247조의 내용이 없어 기소유예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제27조제1항 단서에는 그 밖에도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처분·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여부와 별개로 이 단서의 다른 사유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7조제2항은 다음 사정이 있을 때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청구 자체를 막는 제1항 단서와 구별되며, 해당 사정만으로 전부 불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피의자로 구금된 뒤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 제27조제1항 본문 | 요건을 갖추면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 구금된 이후 처분·결정의 사유가 생겼거나, 처분·결정이 종국적이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경우 | 제27조제1항 단서 | 청구할 수 없음 |
| 거짓 자백이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 중 다른 사실에 관해 범죄가 성립한 경우, 사회질서 등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27조제2항 |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청구서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 심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액이나 처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27조와 제28조는 보상 청구와 지급 절차를 정하지만, 형사처벌의 형량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지급액이나 결정 건수에 관한 공표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구금 보상을 못 받나요?
기소유예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7조제1항 단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 사유로 두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기소유예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내용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없고, 제2항의 사정이 있으면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금 보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에는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