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지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근무기간이 30일에 못 미치고 그만둔 알바 근로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행령상 사용증명서 청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회사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기 알바나 아르바이트를 한 달 이내로 끝내고 그만둔 뒤, 다음 일자리 입사나 실업급여·비자 신청 등을 이유로 근무 경력을 증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무에서는 '경력증명서'라는 말로 통하지만 법령상 정식 명칭은 '사용증명서'이며, 이 증명서를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근무기간 요건에 걸려 있다. 근무기간이 짧은 알바일수록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발급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

사용증명서란 무엇이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증명서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다만 이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한정된다. 같은 조문은 한 문장 안에 두 가지를 함께 정하고 있는데, 앞부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계속 30일 이상 근무), 뒷부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퇴직 후 3년 이내)를 가리킨다.

왜 ‘30일’이 기준이 되나

시행령 제19조가 요구하는 것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다. 단순히 근무한 날수를 합산한 30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다. 이 요건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39조 자체에는 기한이나 근무기간에 대한 제한이 쓰여 있지 않다.

한 달 미만 근무한 알바는 전혀 받을 수 없나

계속근무기간이 30일에 미달한 채 퇴직했다면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청구권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경우 법령상으로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다만 이 글감에 포함된 조문과 자료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시행령 제19조가 정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해 주며, 회사가 요건 미충족자에게도 자율적으로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지는 이 자료에서 다루지 않는다.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증명서에 적는 사항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며,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즉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회사가 임의로 덧붙여서는 안 된다.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시행령 제19조는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 3년이라는 기한은 근로기준법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에만 규정된 것이며, 법률이 직접 3년을 정했다거나 법률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없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청구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청구를 회사가 거부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사항까지 적어 넘기는 등 제39조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3항).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퇴직자가 청구했는데 회사가 사실대로 즉시 내주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회사가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까지 적어 내줌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계속근무기간이 30일 미만인 근로자가 청구시행령 제19조법령상 청구 대상 요건 미충족(과태료 규정 확인 안 됨)
퇴직 후 3년이 지나 청구시행령 제19조법령상 청구 기한 경과(과태료 규정 확인 안 됨)

실제 처벌 수위

제39조 위반에 대한 공식 양형·부과 통계는 이 글감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예: 위반 횟수별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세부 수치는 이 자료 범위 밖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한 달도 안 일한 알바도 경력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 정식 명칭은 사용증명서이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한정된다. 계속근무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행령상 청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퇴직하고 몇 년까지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 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회사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청구를 회사가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부과·징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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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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