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흔히 말하는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한다. 따라서 그만둔 알바생이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한 달'이라는 달력상의 느낌이 아니라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 이상인지로 정해진다. 30일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이를 어긴 사용자에게는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아르바이트가 흔하다. 그래서 다음 일자리에 낼 근무 이력을 증명할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일이 많다. 2026년 10월 8일 개정 근로기준법 본칙이 시행됐고, 과태료 조문인 제116조도 2026년 12월 8일과 2027년 1월 1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런 시점이라 사용증명서 규정을 정확히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사용증명서 조문인 근로기준법 제39조의 문언은 이번 개정과 앞으로 시행될 개정에서 모두 그대로다.

한 달이 안 되게 일한 알바생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다. 그래서 ‘한 달도 안 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 이상인지 날짜로 확인해야 한다.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청구권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

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은 ‘30일 이상’과 ‘계속하여’ 두 가지다. 조문은 ‘한 달’이 아니라 ‘30일’이라는 숫자를 쓰고, 그 앞에 ‘계속하여’라는 말을 붙였다. 다만 시행령 제19조에는 30일을 어떻게 세는지 따로 정한 문구가 없다.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사람에게도 증명서를 내주라고 정했나?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청구가 있으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재직 중인 근로자뿐 아니라 이미 그만둔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다. 증명서에 적는 사항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다.

사용자의 발급 의무는 근로자가 청구해야 생긴다. 조문은 “청구하면”이라고 정한다. 청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발급할지 말지를 사용자가 고를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

퇴직 후 얼마나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퇴직 후 3년 이내”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자체에는 “퇴직한 후라도”라는 말만 있고 기한이 없다. 대통령령에 기한을 맡긴다는 문구도 없다. 3년이라는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19조에만 있다.

시행령 제19조는 한 문장에 두 가지를 담고 있다. 앞부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한다. 뒷부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퇴직 후 3년 이내)를 정한다. 두 요건은 서로 다른 내용이며, 3년은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다.

증명서에는 무엇을 적을 수 있나?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은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정한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사용자가 덧붙여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만 요구했다면 증명서에는 그 사항만 들어가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증명서를 “사실대로” 적도록 정한다. 실제 근무 기간, 업무, 지위, 임금과 다르게 적은 증명서는 제39조제1항이 요구하는 증명서가 아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제재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에 대해 확인된 제재는 과태료뿐이다.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조문은 이 주제의 근거 자료에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했는데 사용자가 증명서를 내주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구를 받고도 증명서를 즉시 내주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음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증명서에 적음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 근무 기간이 30일 미만인 근로자의 청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시행령이 정한 청구권자 범위 밖
퇴직 후 3년이 지난 뒤의 청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시행령이 정한 청구 기한 경과

과태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실제로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이 정한 상한은 500만원이다. 실제로 사용증명서 미발급에 과태료가 몇 건, 얼마씩 부과됐는지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위반 유형별 구체적 부과기준은 제116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그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근로기준법 제39조, 시행령 제19조)를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

근로기준법 제39조의 문언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현행 조문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784호, 법률 제21472호) 조문이 같다. 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 부칙에도 제39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그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44조의4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있다.

과태료 조문인 근로기준법 제116조는 법률 제21533호로 개정됐고, 일부 규정은 2026년 10월 16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16조제2항제1호·제4호는 2026년 12월 8일부터, 제116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문언 모두 제39조 위반을 제116조제2항제2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두고 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알바 3주 하고 그만뒀는데 경력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한다. 3주(21일) 근무는 30일에 못 미쳐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청구권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한 달'이 아니라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 이상인지다.

퇴사하고 몇 년 지나도 경력증명서 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자체에는 "퇴직한 후라도"라는 문구만 있고 기한이 없으며, 3년이라는 기한은 시행령에 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이 기한 안에 청구하면 사용자는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떼주면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39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9조 위반에 대해 확인된 제재는 과태료이며,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조문은 근거 자료에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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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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