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선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청구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검사는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이유 있을 때 선고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에서 전자발찌로 불리는 “부착명령”의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선고입니다. 흔한 오해와 달리, 검사가 청구했다고 해서 판사가 반드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청구: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재량

성폭력범죄의 경우, 검사의 청구는 재량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반복하는 습벽이 인정되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언상 “청구할 수 있다”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유괴범죄와 살인범죄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의무).

판사의 선고: “이유 있다”는 요건이 필수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진 후,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부착명령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의무). 이때 부착기간은 각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3년 미만인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부착기간이 법정됩니다.

부착명령을 기각해야 하는 경우: 판사는 다음의 경우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치료감호는 제외) 또는 면소·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때
  •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특정 경우 제외)

즉, 비록 부착명령 청구가 있어도 판사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범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비교적 가벼운 형(벌금형·유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19세 미만 피해 사건의 특별 규정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이 2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부착기간 범위라면 하한이 2년으로 상향됩니다(상한의 2배는 아님). 또한 이 경우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출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고 기한과 상소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없이 공소 제기 후 15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착명령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어야 하며, 부착명령 선고 자체는 양형(형벌의 무게)에 유리하게 참작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관련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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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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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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