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는 꼭 채워야 하나요?
아니요. 검사의 청구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법이 정한 기각 사유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청구와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검사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고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더라도 조문의 표현은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일부 유괴범죄와 살인범죄의 재범에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 의무와 법원의 선고 판단은 별개입니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특정범죄사건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등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무죄·면소·공소기각, 선고유예·집행유예에도 법에서 정한 기각 규정이 적용되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검사가 청구했는지만이 아니라, 법원이 그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지와 법정 기각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