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4(신설안)(국회 계류 중 — 현행 조문 아님)
2026년 8월 현재 현행법에 제14조의4는 없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문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까지다. 2025년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형태로 제작·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 제14조의4를 신설하려 하고 있으나, 2026년 7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