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22헌가8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 처벌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심판대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고 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중 영리목적 배포 부분과 제5항 중 인식 있는 소지 부분의 각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에 관한 부분이다. 결정 이유는 영리목적 배포의 죄질과 일반예방 필요성, 소지행위의 수요 창출·재확산 가능성을 들었다.

판결문 원문 · 2026-06-24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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