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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 자기돌봄비와 네 갈래 특별지원)

제1항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게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위한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자립을 위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시설급여 이용 지원,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자활사업 참가 조건 유예,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지원을 열거한다. 제2항제1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에 대한 시설급여 이용 지원을 제외하고, 제3항은 급여의 유형ㆍ선정기준ㆍ지급 방식ㆍ절차ㆍ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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