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로 온 경찰은 가해자를 꼭 집에서 떼어놓아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그러나 가해자를 집에서 떼어내는 '퇴거' 조치는 경찰의 의무가 아니며, 긴급임시조치나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을 때만 실행됩니다(제8조의2, 제29조 1호).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절차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직후 현장에서 하는 일,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법원이 결정하는 일이 각각 다릅니다. 이 단계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가정폭력 신고 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명확해집니다.
본문
신고 받은 경찰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의무사항입니다.
| 경찰이 반드시 하는 조치 | 적용 조문 | 내용 |
|---|---|---|
| 폭력 제지와 분리 | 제5조 1호 | 폭력행위를 멈추게 하고 가해자·피해자를 분리 |
| 범죄수사 | 제5조 1호의2 | 현행범 체포 등 범죄 수사 진행 |
| 보호시설 인도 | 제5조 2호 |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
| 의료 지원 | 제5조 3호 | 긴급치료 필요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 권리 안내 | 제5조 4호·5호 |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청구 가능을 피해자에게 통보·고지 |
응급조치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핵심은 폭력을 멈추게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보내는 것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응급조치만으로 부족한 상황이 있나요?
신고 후 경찰이 응급조치를 했더라도 가해자가 다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법원의 결정을 받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경찰의 재량입니다.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한 요건은 두 가지이며 둘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긴급임시조치의 종류 | 적용 조문 |
|---|---|
| 피해자 등의 주거·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제29조 1호 |
| 피해자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제29조 2호 |
|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제29조 3호 |
긴급임시조치를 하는 것은 경찰의 재량이지만, 한 후에는 모두 의무가 됩니다. 경찰은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고 범죄사실의 요지와 필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서를 붙여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없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
법원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제1호~3호 임시조치(퇴거·접근 금지):
| 조치 | 최대 기간 | 연장 |
|---|---|---|
| 퇴거 등 격리 | 2개월 | 2회까지 |
| 접근 금지(물리적, 100미터) | 2개월 | 2회까지 |
| 접근 금지(전기통신) | 2개월 | 2회까지 |
제4호~6호 임시조치(위탁·유치·상담위탁):
| 조치 | 최대 기간 | 연장 |
|---|---|---|
| 의료기관 등 위탁 | 1개월 | 1회까지 |
| 경찰서 유치장·구치소 유치 | 1개월 | 1회까지 |
| 상담소 등 상담위탁 | 1개월 | 1회까지 |
퇴거·접근 금지 조치는 상대적으로 길고 여러 번 연장할 수 있지만, 의료 위탁·유치·상담위탁은 짧은 기간만 가능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검사, 법원의 역할을 정리하면?
| 단계 | 주체 | 역할 | 의무/재량 |
|---|---|---|---|
| 응급조치 | 사법경찰관리 | 폭력 제지, 분리, 범죄 수사 등 | 의무 |
| 긴급임시조치 선택 | 사법경찰관 | 조치 여부 결정 | 재량 |
| 긴급임시조치 후속 | 사법경찰관·검사 | 문서 작성·신청·청구 | 의무 |
| 임시조치 결정 | 판사 | 1~2개월의 조치 결정 | 재량 |
관련 법령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신고 받으면 가해자를 꼭 연행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경찰의 의무는 가해자를 연행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멈추게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연행(체포)은 별개의 수사 절차이며, 현행범인 경우나 다른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집니다.
긴급임시조치로 퇴거가 나오면 가해자가 꼭 집에 못 가나요?
A. 그렇습니다. 긴급임시조치로 퇴거가 결정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의 응급조치만으로 가해자를 집에 있게 할 수 없나요?
A. 응급조치는 분리까지만 경찰의 의무이고, 가해자를 계속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퇴거 조치는 아닙니다. 퇴거가 필요하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나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