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 가해자를 꼭 집에서 떼어놓아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 제지,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다. 다만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는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별도 요건을 갖췄을 때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이며, 모든 출동에서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 신고 출동 후 "경찰이 왜 가해자를 그냥 두고 갔느냐"는 불만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유형의 사안이다. 이는 응급조치(의무)와 긴급임시조치(재량)라는 서로 다른 두 단계가 법 조문상 구분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경우가 많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재량인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하면 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경찰이 출동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열거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현장 출동과 해당 각 호 조치의 이행 자체는 의무이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만 각 호의 내용을 보면 “가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까지 의무화한 것은 아니고, 분리·수사·인도·통보·고지가 의무의 실질 내용이다.
| 조치 | 근거 조문 | 성격 |
|---|---|---|
|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 분리 | 제5조제1호 | 의무 |
|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형사소송법 제212조) | 제5조제1호의2 | 의무 |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 제5조제2호 | 의무(피해자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제5조제3호 | 의무 |
|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제5조제4호 | 의무(통보 행위 자체) |
|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제5조제5호 | 의무(고지 행위 자체) |
| 긴급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 등) | 제8조의2제1항 | 재량(요건 충족 시) |
|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신청 | 제8조, 제8조의3제1항 | 재량 또는 의무(단계별로 다름, 아래 참조) |
여기서 “분리”는 제5조제1호에 있는 응급조치의 하나로 의무이지만, 이것이 곧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장에서의 물리적 제지·분리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주거지에서 격리하는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는 근거 조문과 요건이 다른 별개의 조치다.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조치는 언제 가능한가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조치가 가능해지려면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거쳐야 하며, 어느 경로든 경찰의 현장 판단만으로 즉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하는 긴급임시조치(제8조의2), 다른 하나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임시조치(제29조)다.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이며,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제8조의2제1항). 이 두 요건이 갖춰졌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 즉 주거·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긴급임시조치를 할지 말지의 판단 단계에만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해 실제로 긴급임시조치를 하기로 한 뒤부터는 뒤따르는 절차가 모두 의무로 전환된다.
긴급임시조치를 하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다. 긴급임시조치는 시작 단계의 판단만 재량이고, 그 이후 절차는 시한이 정해진 의무의 연속이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8조의2제2항·제3항).
이어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앞서 작성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8조의3제1항). 만약 이 기간 안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제8조의3제2항). 즉 긴급임시조치는 그 자체로 계속 유지되는 조치가 아니라, 법원의 임시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취소되어야 하는 잠정 조치다.
법원의 임시조치와는 무엇이 다른가
법원의 임시조치는 경찰 단계의 긴급임시조치와 근거·주체가 다르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제2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재량). 이 각 호에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외에도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까지 포함돼 있어 긴급임시조치보다 범위가 넓다.
임시조치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제1호~제3호(퇴거·접근금지 계열)의 기간은 2개월, 제4호~제6호(위탁·유치 계열)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호~제3호는 두 차례만, 제4호~제6호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29조제5항). 이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달리 법원 판단과 정해진 기간 관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한편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것 자체는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량이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 “할 수 있다”(제8조제1항·제2항).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임시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했는데도 사법경찰관이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제8조제4항).
긴급임시조치는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나
긴급임시조치의 실제 발동 건수나 활용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와 직접 관련된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조문 구조상 응급조치(의무)는 신고 즉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인 반면, 긴급임시조치(재량)는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에만 발동된다는 점은 조문 자체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관련 법령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경찰이 가해자를 무조건 집에서 내보내주나요?
아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폭력행위 제지, 가해자·피해자 분리, 필요시 현행범 체포 등 응급조치이며 이는 의무다(제5조). 그러나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는 긴급임시조치는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라는 요건이 갖춰졌을 때 사법경찰관이 판단해 할 수 있는 별도의 재량 조치다(제8조의2제1항).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했는데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으면 조치가 계속 유지되나요?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찰은 즉시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며,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한다(제8조의3제1항).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된다(제8조의3제2항).
피해자가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데려가 달라고 하면 경찰이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하나요?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은 응급조치 중 하나이지만, 조문상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제5조제2호). 즉 이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의무이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