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꼭 집에서 떼어놓아야 하나요? 응급조치(의무)와 긴급임시조치(재량)의 차이

입력 2026.09.29. 오전 10:08

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2025. 10. 23. 시행)의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핵심 답변

답은 두 층위로 나뉩니다.

  1.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경찰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조제1호). 이것이 응급조치이고,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2.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등 격리하는 조치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긴급임시조치입니다. 조문은 이를 “할 수 있다”라고 적었으므로 재량입니다(제8조의2제1항). 요건은 두 가지이며 둘 다 갖춰야 합니다.
    • 제5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것
    •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것
  3. 재량은 긴급임시조치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데까지만 있습니다. 일단 긴급임시조치를 했다면 그 뒤 절차(결정서 작성, 임시조치 신청·청구, 취소)는 모두 “하여야 한다”로 된 의무입니다(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

정리하면 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이고, 집에서 ‘퇴거’ 등으로 격리하는 것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경찰은 가해자를 무조건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라고 이해하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구분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법원)
근거 조문제5조제8조의2, 제8조의3제8조, 제29조
하는 사람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판사가 결정하고, 검사가 청구하며, 사법경찰관이 신청함
조문 어미“하여야 한다” (의무)“할 수 있다” (재량)검사의 청구, 판사의 결정 모두 “할 수 있다” (재량)
요건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① 응급조치에도 재발 우려가 있고 ② 긴급하여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없을 것청구: 재발 우려(제8조제1항) / 결정: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에 필요(제29조제1항)
내용제5조 각 호(6개 호)제29조제1항제1호~제3호 중 하나제29조제1항제1호~제6호 중 하나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응급조치 조문(제5조)은 ‘사법경찰관리’라고 쓰고, 긴급임시조치 조문(제8조의2)은 ‘사법경찰관’이라고 씁니다. 법률은 두 용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1. 응급조치: 출동한 경찰이 해야 하는 6가지 (제5조)

제5조에는 항이 없고 6개 호(제1호, 제1호의2, 제2호~제5호)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호조치 내용의무의 범위
제1호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제지와 분리
제1호의2「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범죄수사
제2호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제3호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4호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통보까지
제5호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고지까지

응급조치 의무의 범위

  • 분리(제1호): 조문은 ‘분리’라고만 적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격리’는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 단계에서는 긴급임시조치로만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통보(제4호): 응급조치 단계에서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 호가 경찰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 보호명령 등 고지(제5호):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데까지가 의무입니다.
  • 보호시설 인도(제2호):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문언은 법률 제17499호(공포 2020. 10. 20.)로 개정된 것입니다(연혁 표기: <개정 2020.10.20> [전문개정 2011.4.12]).

2. 긴급임시조치: 요건을 갖추면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 (제8조의2)

요건 (둘 다 필요)

제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것
  2.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것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는 것 (제29조제1항제1호~제3호)

조문의 괄호 정의 “(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는 다음 세 가지 조치만 가리킵니다.

  • 제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제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제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4호(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제5호(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제6호(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는 긴급임시조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이 조에서”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8조의3에서도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집에서 떼어놓는” 조치, 곧 제1호의 퇴거 등 격리는 이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합니다.

제8조의2와 제8조의3은 법률 제10921호(공포 2011. 7. 25.)로 새로 만들어진 조문입니다([본조신설 2011.7.25]).

3.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의 절차는 모두 의무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

긴급임시조치를 할지는 재량이지만, 한 뒤에 밟아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모두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서해야 하는 일하는 사람시한·방식조문
①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작성사법경찰관즉시제8조의2제2항
②결정서에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사법경찰관필수 기재제8조의2제3항
③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 신청사법경찰관지체 없이제8조의3제1항
④법원에 임시조치 청구검사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결정서 첨부제8조의3제1항
⑤긴급임시조치 취소(조문상 주체 명시 없음)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은 때 즉시제8조의3제2항

따라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는 법원의 임시조치로 넘어가기 전까지 쓰는 임시 조치입니다. 48시간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4. 법원의 임시조치와 그 기간 (제8조, 제29조)

청구 구조 (제8조)

  • 제8조제1항: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재량).
  • 제8조제2항: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로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제29조제1항제5호(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재량).
  • 제8조제3항: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제4항: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의무).

제8조는 법률 제10573호(공포 2011. 4. 12.)로 전문개정된 문언입니다.

임시조치 기간 (제29조제5항)

임시조치 종류최대 기간연장
제1호~제3호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2개월 초과 불가두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제4호~제6호 (의료기관 등 위탁, 유치, 상담위탁)1개월 초과 불가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이 기간은 판사가 결정하는 임시조치의 기간입니다. 연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정으로 합니다. 제29조는 12개 항과 6개 호로 되어 있고, 이 문언은 법률 제17499호(공포 2020. 10. 20.)로 개정된 것입니다. 위탁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요양소·상담소등의 기준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29조제12항).

자주 묻는 질문

Q1.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만 하고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지 않았다면 법에 어긋나나요? 조문만 보면 분리는 응급조치로서 해야 하는 일이고(제5조제1호),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입니다(제8조의2제1항). 구체적인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적법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고, 이 글은 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Q2. 피해자가 경찰에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의2제1항).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임시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제3항).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제8조제4항).

Q3.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로 가해자를 유치장에 넣을 수 있나요? 조문상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임시조치는 제29조제1항제1호~제3호의 조치만 가리키고, 제5호의 유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호의 임시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제8조제1항의 청구로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제8조제2항). 이와 별도로 응급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제5조제1호의2).

Q4.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데려가는 것도 의무인가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인도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응급조치에 해당합니다(제5조제2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것은 별도의 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조제3호).

Q5. 긴급임시조치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제8조의3제1항).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제8조의3제2항).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그 기간은 제29조제5항에 따릅니다.

Q6. 2025년 개정으로 이 내용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법률 제20929호(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그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다른 법률의 개정만 정하고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이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고친 것은 제4조제2항제8호(“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입니다. 제5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9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약

  • 응급조치(제5조) = 의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으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 제지, 가해자·피해자 분리,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 등을 “하여야 한다”.
  • 긴급임시조치(제8조의2) = 재량. 사법경찰관이 두 요건(응급조치에도 재발 우려, 긴급하여 법원 결정 불가)을 갖춘 경우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
  •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 = 의무. 결정서를 즉시 작성하고, 검사에게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신청하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2025. 10. 23. 시행)
    •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1호, 제1호의2, 제2호~제5호
    •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1항~제4항
    •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1항~제3항
    •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제1항·제2항
    • 제29조(임시조치) 제1항제1호~제6호, 제5항, 제12항
    • 부칙(법률 제20929호) 제1조, 제2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2조(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제1호의2에서 인용)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인용)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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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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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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