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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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 가해자를 꼭 집에서 떼어놓아야 하나요?
-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꼭 집에서 떼어놓아야 하나요? 응급조치(의무)와 긴급임시조치(재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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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로 온 경찰은 가해자를 꼭 집에서 떼어놓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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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꼭 집에서 내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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