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 가해자를 꼭 집에서 내보내야 하나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두 사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무가 곧 가정폭력행위자를 집에서 퇴거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에서의 퇴거 등 격리는 별도의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조치는 주거 등에서의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퇴거 조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했다면 후속 절차는 의무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즉시 결정서를 작성해 범죄사실의 요지와 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서를 붙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답은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두 사람을 분리해야 하지만, 가정폭력행위자를 집에서 퇴거시키는 조치까지 언제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참고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