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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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