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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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