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꼭 집에서 내보내야 하나요?
-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 가해자를 꼭 집에서 내보내야 하나요?
-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 가해자를 꼭 집에서 떼어놓아야 하나요?
-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꼭 집에서 떼어놓아야 하나요? 응급조치(의무)와 긴급임시조치(재량)의 차이
- 가정폭력 신고 후 경찰의 응급조치: 행위자 분리가 의무인가요?
- 가정폭력 신고로 온 경찰은 가해자를 꼭 집에서 떼어놓아야 하나요?
-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꼭 집에서 내보내야 하나요?
-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행위자를 꼭 집에서 떼어놓아야 하나요?
-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은 가정폭력행위자를 반드시 집에서 떼어놓아야 하나요
-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꼭 집에서 내보내야 하나요?
- 가정폭력 신고로 온 경찰은 가해자를 꼭 집에서 떼어놓아야 하나요?
- 가정폭력 신고로 온 경찰, 가해자를 꼭 집에서 떼어놓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