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꼭 집에서 내보내야 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가 곧 가정폭력행위자를 집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퇴거 등 격리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 또는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사람을 **분리하는 의무**와 집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규정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출동 단계와 그 이후의 조치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신고를 받은 경찰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제5조의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폭력행위의 제지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가 포함됩니다.

제5조는 범죄수사,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등도 규정합니다.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통보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도 응급조치에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조치·효과
폭력행위 제지와 행위자·피해자 분리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제1호진행 중인 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의무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제2호피해자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응급조치
재발 우려와 긴급성 요건 아래 퇴거 등 격리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제1호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제3호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행위자를 집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언제 가능한가요?

사법경찰관은 제5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제8조의2제1항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의 범위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제29조제1항의 의료기관 등 위탁, 유치, 상담위탁은 이 긴급임시조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했다면 즉시 결정서를 작성하고 범죄사실의 요지와 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이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며,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서를 첨부해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법원의 임시조치는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퇴거 등 격리와 두 종류의 접근 금지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은 각각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각 기간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5조의 응급조치, 제8조의2의 긴급임시조치, 제29조의 임시조치에 관한 자료는 조치의 요건과 내용을 규정하며, 이 질문에 대한 징역·벌금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표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경찰이 가해자를 무조건 집에서 내보내나요?

아니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지만, 집에서의 퇴거 등 격리는 별도의 조치입니다. 긴급임시조치는 재발 우려와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을 모두 갖춘 때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긴급임시조치를 꼭 해줘야 하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제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요건을 갖춘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했다면 결정서 작성과 후속 임시조치 신청·청구 절차는 의무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분리만 하고 끝낼 수도 있나요?

제5조는 분리 외에도 사건 상황에 해당하는 응급조치와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통보 등을 규정합니다. 긴급임시조치나 법원의 임시조치가 필요한지는 각각 제8조의2와 제29조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