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꼭 집에서 내보내야 하나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조치에는 폭력행위의 제지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가 포함됩니다.
다만 법 조문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정할 뿐, 행위자를 반드시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리 조치와 긴급임시조치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응급조치: 분리는 의무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호에 적힌 조치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분리가 재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제5조의 문언만으로 분리 방법이나 어느 쪽이 집을 나가야 하는지까지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응급조치에는 범죄수사,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통보 등도 포함됩니다.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인도하는 조치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는 조치
응급조치와 별도로, 사법경찰관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것
-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것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요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임시조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긴급임시조치의 대상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임시조치 가운데 세 종류입니다.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이 중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응급조치 단계의 분리와 같은 조치는 아닙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에는 후속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면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고, 범죄사실의 요지와 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이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서를 첨부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대한 응급조치에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포함되며, 이는 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반면 긴급임시조치는 재발 우려와 긴급성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입니다. 분리 의무만으로 행위자를 반드시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거나 긴급임시조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