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은 가정폭력행위자를 반드시 집에서 떼어놓아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률은 모든 경우에 가정폭력행위자를 주거에서 퇴거시키도록 정한 것은 아니며, 퇴거 등 격리는 긴급임시조치 또는 법원의 임시조치로 가능한 조치입니다.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는 현장 분리와 주거 퇴거가 같은 조치인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법은 신고 직후의 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를 서로 다른 요건과 절차로 구분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정한 의무입니다.
제5조의 분리는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멈추게 하고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응급조치입니다. 조문은 분리의 구체적 방법을 모두 열거하지 않으므로, 제5조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주거 퇴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폭력행위 제지 및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 분리 | 제5조제1호 |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
|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 | 제5조제1호의2 | 범죄수사 |
|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 제5조제2호 | 피해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제5조제3호 | 응급조치 |
| 임시조치 신청 가능성 통보 | 제5조제4호 | 통보 의무 |
|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청구 가능성 고지 | 제5조제5호 | 고지 의무 |
주거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언제 가능한가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점유 방실로부터 퇴거시키는 격리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임시조치입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 뒤에도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퇴거 등 격리, 제2호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제3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포함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주거 또는 점유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제29조제1항제1호 | 판사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 |
|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제29조제1항제2호 | 판사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 |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제29조제1항제3호 | 판사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 |
| 위 3개 조치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 | 제8조의2제1항 | 요건 충족 시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 |
긴급임시조치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제5조의 응급조치에도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임시조치는 얼마나 유지될 수 있나요?
퇴거 등 격리·접근 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기간 범위에서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유치, 상담위탁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규정은 법원이 결정하는 제29조의 임시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5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9조는 현장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의 절차 및 내용을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치와 관련한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신고하면 경찰이 무조건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나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으면 사법경찰관리는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거 퇴거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임시조치이거나, 그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이므로 모든 신고에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즉시 작성하고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긴급임시조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갈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호의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