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꼭 집에서 내보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가 언제나 가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발 우려와 긴급성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법경찰관은 퇴거·격리 등을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가해자를 반드시 집 밖으로 내보내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법은 현장 출동 후의 응급조치 의무와 추가로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를 구분합니다.
본문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법 제5조에 열거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 조치에는 폭력행위 제지와 행위자·피해자 분리가 포함되지만, 제5조가 정한 분리 자체를 언제나 주거에서의 퇴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응급조치에는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 피해자 동의가 있는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로의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도 포함됩니다. 경찰은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통보하거나 고지하여야 합니다.
| 조치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현장 출동, 폭력행위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본문·제1호 | 응급조치 의무 |
|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 |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제1호의2 | 응급조치 의무 |
| 피해자 동의가 있는 경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제2호 | 동의가 있는 경우의 인도 |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제3호 | 응급조치 의무 |
|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제4호 | 통보 의무 |
|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제5호 | 고지 의무 |
|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법정 요건을 갖추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
경찰이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긴급임시조치는 언제 가능한가요?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에는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긴급임시조치가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했다면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고, 범죄사실의 요지와 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이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며,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서를 붙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할지는 법정 요건에 따른 재량이지만, 조치한 뒤의 결정서 작성·신청·청구·취소 절차에는 법이 정한 의무가 따릅니다.
법원의 임시조치와 경찰의 응급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5조의 응급조치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하여야 하는 조치입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의 의무는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는 것까지이며, 임시조치 자체를 반드시 신청하거나 법원이 반드시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시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정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범위에서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이 글감의 조문은 경찰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에 따른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 수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어 실제 선고와 법정형의 간극을 수치로 비교할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경찰이 가해자를 무조건 집에서 내보내나요?
아닙니다. 경찰은 폭력행위 제지와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가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키는 긴급임시조치는 재발 우려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나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법 제5조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문은 분리를 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를 언제나 가해자의 주거 퇴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더라도 긴급임시조치가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