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로 온 경찰은 가해자를 꼭 집에서 떼어놓아야 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의무를 지운다.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같은 법 제8조의2)는 다르다.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조치이고,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가 있어야 하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정리하면 현장에서의 '분리'는 경찰의 의무이고,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퇴거 등 격리'는 요건이 붙은 재량이다.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저 사람을 오늘 밤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분리'(제5조)와 '퇴거 등 격리'(제8조의2, 제29조)를 서로 다른 조문에 두었다. 의무의 강도도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로 다르게 적었다. 그래서 두 조치를 하나로 이해하면 경찰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잘못 판단하기 쉽다.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2025년 10월 23일 시행, 법률 제20929호) 조문만을 근거로 두 조치의 경계를 정리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나요?

분리해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 첫 번째 조치(제1호)가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다. 제5조의 응급조치는 경찰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의무다.

제5조는 ‘분리’라는 말만 쓰고, 분리의 방법이나 장소,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5조의 분리가 곧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조치라고 조문에서 바로 읽을 수는 없다.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격리는 제8조의2의 긴급임시조치나 제29조의 법원 임시조치로 따로 규정되어 있다.

제5조는 항이 없고 호가 6개(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인 조문이다.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499호(2020. 10. 20. 공포)로 개정된 것이다.

응급조치에서 경찰이 직접 해야 하는 것과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5조의 응급조치 가운데 폭력 제지·분리(제1호),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제1호의2),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제3호)는 경찰이 직접 하는 조치다. 반면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에 관해서는 경찰의 의무가 ‘알려주는 것’까지다.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가 동의해야만 한다.

  • 제1호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도 응급조치의 하나다.
  • 제2호: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4호: 폭력행위가 재발하면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데까지가 의무다. 경찰이 현장에서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까지 의무로 정한 문언은 아니다.
  • 제5호: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데까지가 의무다.

제5조 응급조치 단계의 “하여야 한다”는 위 여섯 가지 조치에만 걸린다. 이 의무가 제8조의2의 긴급임시조치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긴급임시조치는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재량 조치다(제8조의2제1항). 응급조치를 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리’로 범위가 다르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하려면 아래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것
  2.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것

두 요건이 갖춰지면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조문 어미는 “할 수 있다”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다.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세 가지뿐이다.

  • 제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제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제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29조제1항제4호(의료기관 등 위탁), 제5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제6호(상담위탁)는 긴급임시조치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8조의2제1항의 괄호 정의 “(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는 “이 조에서”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제8조의3에서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재량은 긴급임시조치를 할지 말지까지만이다. 일단 긴급임시조치를 하면 그 뒤의 절차는 모두 “하여야 한다”로 된 의무다(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

  1. 결정서 작성: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제8조의2제2항·제3항).
  2. 검사에게 신청: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한다(제8조의3제1항).
  3. 법원에 청구: 신청받은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서를 첨부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한다(제8조의3제1항).
  4. 취소: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제8조의3제2항).

“48시간 이내”는 검사의 법원 청구 기한이다. 긴급임시조치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문언이 아니다.

긴급임시조치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도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할 수 있다”로 된 재량이다. 제8조제2항은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해 재발 우려가 있으면 제29조제1항제5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해자 쪽의 권리도 조문에 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8조제3항).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제8조제4항). 사법경찰관이 신청 여부는 정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을 때의 사유 보고는 의무다.

법원 임시조치는 판사가 결정으로 한다(제29조제1항). 기간은 제29조제5항이 정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2개월,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두 차례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성격ㆍ기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폭력 제지·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의무(사법경찰관리, “즉시 현장에 나가서 … 하여야 한다”)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제5조 제1호의2의무(응급조치의 하나)
상담소·보호시설로 피해자 인도제5조 제2호의무이나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제5조 제3호의무
임시조치 신청 가능 사실 통보제5조 제4호의무(통보까지)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 청구 가능 사실 고지제5조 제5호의무(고지까지)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제8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제1호~제3호재량(사법경찰관),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작성제8조의2제2항·제3항의무(즉시 작성, 범죄사실 요지·필요 사유 등 기재)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제8조의3제1항의무(지체 없이)
검사의 법원 임시조치 청구제8조의3제1항의무(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결정서 첨부)
긴급임시조치 취소제8조의3제2항의무(미청구·미결정 시 즉시)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일반)제8조제1항·제2항재량(“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 요청에도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유 보고제8조제4항의무(사법경찰관 → 검사)
법원 임시조치 기간제29조제5항제1호~제3호 2개월 이내(두 차례만 연장), 제4호~제6호 1개월 이내(한 차례만 연장)

실제로 긴급임시조치는 얼마나 이루어지나요?

제5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9조는 경찰·검사·법원의 조치를 정한 절차 조문이다.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다.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실제 건수, 신청 대비 결정 비율 같은 운용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기관·요양소·상담소등의 위탁 기준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어(제29조제12항)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2025년 10월 시행된 현행법에서 바뀐 내용이 있나요?

이 글에서 다룬 조문은 바뀌지 않았다. 현행본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법률 제20929호(2025. 4. 22.)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다른 법률의 개정만 정한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이 법에서 부칙이 고친 곳은 제4조제2항제8호(“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다. 제5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9조는 고치지 않았다.

각 조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다음과 같다.

  • 제5조·제29조: 법률 제17499호(2020. 10. 20. 공포)
  • 제8조: 법률 제10573호(2011. 4. 12. 공포, 전문개정)
  • 제8조의2·제8조의3: 법률 제10921호(2011. 7. 25. 공포, 본조신설)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신고하면 경찰이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 주나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제1호).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격리는 별개 조치인 긴급임시조치(제8조의2)다.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긴급할 때 이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만으로 퇴거가 이루어진다고 정한 조문은 없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긴급임시조치를 해야 하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조치는 "할 수 있다"로 된 사법경찰관의 재량이다.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라는 두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한다. 법원 임시조치를 요청했는데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제8조제3항·제4항).

긴급임시조치는 며칠 동안 유지되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은 긴급임시조치의 존속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대신 검사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제8조의3).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퇴거 등 격리·접근 금지(제29조제1항제1호\~제3호)는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연장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제2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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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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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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