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2항은 친권자·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신청, 관계 기관장과 의사의 의견 청취, 아동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인정을 거쳐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복귀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의 정해진 참여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제5항은 아동학대 재발이 의심되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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