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복지법 제28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제16조제5항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가정 복귀 결정 취소의 판단 근거로 인용한다.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 제16조제5항의 취소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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