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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조제1항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정한다.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이 항의 일부 호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각각 퇴소조치와 가정 복귀 신청의 대상으로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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