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의 응급투약 사고, 학생이 다치면 면책이고 숨지면 '감경·면제할 수 있다'인가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정리
핵심 답변: 네, 다릅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은 보건교사등이 응급처치를 하다 생긴 결과에 따라 책임을 나눕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재산상 손해와 사상 모두)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지 아니”합니다. 반면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사망한 경우의 형사책임은 자동으로 면책되지 않고, 감경이나 면제가 재량으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법제처에 올라 있는 현행 학교보건법(시행 2025. 10. 1.)과 의료법(시행 2026. 9. 11.) 조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 한눈에 보기: 결과에 따라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나
아래 효과는 전제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생깁니다. 조건은 2절에서 설명합니다.
| 결과 | 민사책임 | 형사책임 | 조문 표현 |
|---|---|---|---|
| 재산상 손해 | 지지 않음 | 조문에 정함 없음 |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
| 학생이 다친 경우(상해) | 지지 않음 | 지지 않음 |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
| 학생이 숨진 경우(사망) | 지지 않음 |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재량) |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사망에 대한 민사책임은 “지지 아니하며” 쪽에 들어 있습니다. 조문이 민사책임의 대상을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으로 정했고, 사상에는 죽음과 부상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결과가 사망이라서 달라지는 것은 형사책임뿐입니다. 상해는 “지지 아니한다”로 끝나지만, 사망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그러니 “사망도 면책된다”거나 “형사처벌은 없다”고 말하면 조문과 다릅니다.
2. 책임이 면제되는 조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제15조의2제2항의 효과는 무조건 생기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조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응급처치일 것
제1항이 정한 절차와 대상에 맞는 응급처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절에 있습니다.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일 것
고의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한 과실도 없어야 합니다. “고의만 아니면 면책된다”거나 “과실이 있어도 면책된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③ 효과를 받는 사람은 “해당 보건교사등”뿐
이 조항이 책임 면제나 감면 효과를 주는 사람은 응급처치를 한 해당 보건교사등입니다. “보건교사등”은 제15조의2 안에서만 쓰는 정의로,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를 말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나오는 보조인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어떤 응급처치가 “제1항에 따른” 것인가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학생: 모든 쇼크가 아닙니다
-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 아나필락시스 쇼크
이 두 가지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만 대상입니다.
절차: 학교의 장이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학교의 장이
-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 보건교사등이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결정 주체는 학교의 장이고, 문언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근거로 “보건교사에게 투약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전 동의와 자문 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보건교사가 혼자 판단해서 하는 투약을 예정한 구조도 아닙니다.
적용 학교 제15조제2항의 괄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제15조와 제15조의2에서 말하는 “학교”에서 빠집니다.
4. 의료법과의 관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제27조제1항 하나뿐
보건교사가 학생에게 투약하는 행위는 의료행위 문제와 연결됩니다. 제15조의2제1항 후단은 이렇게 정합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1항 하나입니다.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넓혀 설명하면 안 됩니다.
- 이 배제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응급처치(“이 경우”)에 한정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응급투약을 하다 학생이 숨지면 보건교사는 형사처벌을 받나요? 조문은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였다면 감경이나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 규정이라 반드시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2. 학생이 다친 경우에는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였다면, 해당 보건교사등은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Q3. 학생이 숨진 경우 손해배상 같은 민사책임도 감경 대상에 그치나요? 아닙니다. 민사책임은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지지 아니하며”로 정해져 있어, 사망에 대한 민사책임도 지지 않는 쪽에 포함됩니다. 감경·면제 재량이 적용되는 것은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뿐입니다.
Q4. 천식 발작이나 다른 원인의 쇼크에도 적용되나요? 조문에 적힌 대상은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뿐입니다. 다른 경우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5. 학부모 동의 없이 투약해도 보호받나요? 제1항은 학교의 장이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처방 의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2항의 효과도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응급처치에만 붙습니다.
Q6.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나요? 제15조제2항 본문은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의무).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Q7.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이 조항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 조문 연혁과 시행 여부 (기준일 2026. 9. 29.)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은 응급처치, 제2항은 책임, 제3항은 보조인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2017. 11. 28. 신설되었고, 지금 문언은 법률 제18196호(2021. 6. 8.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15조: 3개 항입니다. 제3항은 2021. 6. 8. 신설되었고, 지금 문언도 법률 제18196호로 만들어졌습니다.
- 현행 학교보건법의 최종 개정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입니다. 이 법률이 학교보건법에서 고친 곳은 제5조제1항(“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뿐이고, 제15조와 제15조의2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시행 예정 개정: 법률 제21355호(2026. 2. 19. 공포)는 2027. 3. 1. 시행이라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법률이 고치는 조문은 제7조, 제13조, 제52조여서 제15조와 제15조의2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 의료법 제27조: 5개 항, 5개 호(제1항 3개, 제3항 2개)입니다. 지금 문언은 법률 제17787호(2020. 12. 29.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시행 2026. 9. 11.)의 최종 개정은 법률 제21423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111호(2026. 11. 12.), 제21776호(2026. 12. 10.), 제21238호(2026. 12. 24.), 제21599호(2027. 4. 29.)에서도 제27조 문언은 같습니다.
7. 요약
- 학생이 다친 경우: 조건을 갖추면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모두 지지 않습니다.
- 학생이 숨진 경우: 조건을 갖추면 민사책임은 지지 않고,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재량).
-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 대상, 학교의 장이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처방 의사 자문을 받은 경우), ②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해당 보건교사등(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일 것.
- 의료법 가운데 보건교사등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제27조제1항 하나뿐입니다.
이 글은 법 조문의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제1항, 제2항, 제3항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제1항, 제2항, 제3항
- 학교보건법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7조
- 학교보건법 부칙 <제21355호, 2026. 2. 19.>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학교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