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숨지면 책임이 다른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처치로 학생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한 응급투약이라도, 사고 결과가 상해인지 사망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에 관한 법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적용되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책임에 관한 요건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어떤 응급투약에 학교보건법 제15조의2가 적용되나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은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의 장이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에 따라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에게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이며, 의료법 전체가 아닙니다.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했고, 해당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상 손해와 상해·사망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상해와 사망을 구분합니다. 같은 요건 아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관한 감경·면제는 법문상 가능하다는 뜻이지, 언제나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결과적용 조문법정 효과
정해진 요건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해당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에게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로 재산상 손해 또는 상해·사망 발생,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음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해당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음
위 요건 아래 상해 발생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해당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는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음
위 요건 아래 사망 발생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해당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은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와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지만, 징역·벌금의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제공된 글감에는 이 조항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고,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실제 선고 수위를 숫자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건교사가 응급주사를 놓다가 학생이 다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이고 보건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항의 대상·사전 절차와 제2항의 과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응급투약 뒤 학생이 숨지면 보건교사의 책임은 모두 없어지나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해당 보건교사는 사망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보건교사가 쇼크 상태인 학생에게 스스로 판단해 투약할 수 있나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은 모든 쇼크 상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 대해, 학교의 장이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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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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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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