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숨지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네. 학교보건법은 응급처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학생이 다친 경우의 형사책임, 학생이 숨진 경우의 형사책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책임 제한은 정해진 응급처치 요건을 갖추고, 보건교사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먼저, 응급처치 대상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 대해,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에게 투약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쇼크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보건교사에게 투약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아닙니다. 학교의 장이 정해진 사전 절차를 거쳐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요건에 따라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은 제27조제1항이며, 이를 의료법 전체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 다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보건교사등은 응급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생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응급처치 중 학생이 다친 경우에는, 조문이 정한 조건 아래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효과가 적용됩니다.

학생이 숨진 경우

사망한 경우에도 민사책임은 위와 같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응급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은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감경 또는 면제 여부는 가능성을 둔 것이며 자동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구분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지지 않음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지지 않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이 효과는 제1항에 따라 응급처치를 제공한 해당 보건교사등에게 적용됩니다. 사전 동의와 의사 자문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책임 제한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제2항
  • 의료법 제27조제1항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15조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 의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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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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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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