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책임이 다를까요
요약 및 결론: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은 법정 요건을 갖춘 응급처치로 학생이 다친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의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합니다.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사책임은 지지 않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나 아나필락시스 쇼크처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책임 범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은 응급처치의 사전 절차와 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를 전제로 상해와 사망의 형사책임 효과를 다르게 정합니다.
어떤 학생과 절차에서 응급투약이 허용되나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의 대상은 모든 응급상황이나 모든 쇼크가 아닙니다.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가 대상입니다.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보건교사등의 단독 판단에 따른 투약 의무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 사전 절차를 거쳐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학생이 다친 경우와 사망한 경우의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응급처치를 제공한 보건교사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책임 제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관한 민사책임은 지지 않으며,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사망한 경우의 형사책임은 상해와 다릅니다.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가 재량으로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법정 요건 아래 응급처치로 재산상 손해와 사상이 발생한 경우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 |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함 |
| 법정 요건 아래 응급처치로 학생이 다친 경우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 | 해당 보건교사등은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함 |
| 법정 요건 아래 응급처치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 |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 법정 요건 아래 보건교사등이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 |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책임 제한을 받으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나요?
책임 제한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상 학생, 사전 동의와 의사 자문, 학교의 장을 통한 응급처치 제공이라는 제1항의 구조와 분리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고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책임 제한 효과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은 어디까지 적용되지 않나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 후단이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것은 의료법 제27조제1항입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의료법 전체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의 요건 아래 제공되는 응급처치에 관하여 의료법 제27조제1항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범위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알 수 있나요?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감경되거나 면제되는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은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정하는 반면,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결과를 같은 면책 효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교사가 응급 투약하다 학생이 다치면 형사책임이 없나요?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처치를 제공한 경우가 전제됩니다. 해당 보건교사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응급 투약으로 학생이 사망하면 보건교사도 면책되나요?
학생 사망에 대한 민사책임은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의 책임 제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상해와 달리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보건교사는 응급 상황이면 언제나 투약할 수 있나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은 모든 응급상황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고, 학교의 장이 보건교사등에게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학생의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