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피운 사실이 확인되면 초범도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없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대마 흡연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초범인지보다 이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지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료는 검사에게 송부되며, 검사는 요건을 갖추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이 확인되면 초범 여부로 경찰 종결이 결정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대마 범죄나 초범 여부에 따라 사건 처리 절차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정한 기준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흡연 사실이 확인됐다는 말만으로 송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나요?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검사는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요구는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이 기소 여부도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경찰의 송치 여부와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어떤 경우적용 조문절차상 효과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함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함.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함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검사는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5항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함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감에는 대마 관련 처벌 조문이나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마 흡연의 법정형이나 초범의 실제 선고 수위를 숫자로 제시할 수 없으며, 이 자료만으로는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마 초범이면 경찰에서 사건이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난다고 정한 규정은 이 글감에 없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으면 불기소인가요?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 것만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자료를 받은 뒤 법에서 정한 경우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경찰의 재수사요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조문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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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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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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