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초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로 본 송치 구조

입력 2026.10.22. 오전 10:08

2026년 10월 22일 시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이 글이 확인한 형사소송법 조문(제245조의5·제245조의8·제246조)은 대마 사건이나 초범 여부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처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도 기록은 검사에게 갑니다.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 검사는 송치하지 않은 판단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합니다(제246조). 기소 여부는 경찰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은 범죄 종류나 초범 여부에 따라 처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마 초범이라 경찰 선에서 끝난다”는 설명은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1.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두 갈래로 나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뒤의 처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소·고발 사건도 포함됩니다.

구분조문 문언사법경찰관이 해야 하는 일검사의 관여
제1호“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함사건을 넘겨받음
제2호“그 밖의 경우”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함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함. 재수사요구는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음(제245조의8제3항)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대마를 피운 게 확인되면” 어느 쪽인가

질문처럼 범죄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송치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적용되므로, 경찰이 초범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기록 목록을 보내야 한다

2026년 8월 4일 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제245조의5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제1호와 제2호 어느 경우든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해 관계 서류·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 “그 밖의 경우”도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제2호로 처리되더라도 검사의 검토 절차가 이어집니다. 제245조의8(재수사요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수사요구(제1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재량). 이때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반환해야 합니다.
  2. 방식과 통지(제2항): 재수사요구는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 포함)으로 하고,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요구 기한(제3항):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유는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4. 재수사 기한(제4항):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기한을 따로 정하면 그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5. 결과 통보와 송치(제5항):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의무).
  6. 계속 송치하지 않는 경우(제6항): 반환받은 서류·증거물과 재수사로 확보한 서류·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7. 다시 재수사요구(제7항): 검사는 필요하면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제5항 전단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8. 불이행 시 조치(제8항·제9항):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은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그 판단과 기록은 검사의 검토를 거칩니다.

적용 시점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재수사요구 규정은 이 법 시행(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된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3.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한다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경찰의 역할은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송치하거나 서류를 송부하는 데까지입니다. 재판에 넘길지(공소 제기) 여부는 검사의 권한입니다. 송치 이후 검사가 초범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대마 관련 범죄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법령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4. 2027년 12월 31일 이후 문언과의 구별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가 반영된 2027년 12월 31일 시행본에는 다음 문언이 실려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 제245조의5: 항 구분 없이 제1호·제2호만 남고, 현행 제2항(기록 목록 작성·송부 의무)이 없습니다.
  • 제245조의8: 제목이 “재수사요청 등”이고, 2개 항(검사의 재수사 요청 / 사법경찰관은 재수사하여야 한다)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제21241호가 직접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이며, 위 두 조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7년 12월 31일 이후 두 조의 문언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은 앞에서 설명한 현행 조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을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초범 여부나 범죄 종류로 처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합니다.

Q.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그걸로 끝인가요? A. 아닙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이 검사에게 송부됩니다. 검사는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재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송치해야 합니다.

Q. 검사는 송부받은 기록을 얼마나 갖고 있나요? A.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제245조의5제1항제2호). 재수사요구는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제3항).

Q. 재판에 넘길지는 누가 정하나요? A. 검사입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합니다(제246조).

Q.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관련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1항~제9항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8조(재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 2027. 12. 31. 시행, 2026. 10. 22. 현재 미시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원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형사소송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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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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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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