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이 확인되면 초범은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을까?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대마 사건이나 초범 여부에 따른 별도 처리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처리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문은 이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마를 피운 사실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초범은 경찰에서 마무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처리 여부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조문 자체는 대마 범죄의 처벌 수위나 초범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자료는 검사에게 갑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정한 것이며, 경찰이 기소 여부를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사는 일정한 경우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45조의8에 따르면 이 요구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요구해야 하고,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재수사 뒤에도 송치하지 않기로 통보한 경우에는 재수사 자료를 포함한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며, 검사는 필요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22일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제245조의8이 적용됩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 문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현행 절차처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후 공소 제기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형사소송법 제246조
  •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제8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형사소송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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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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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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