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초범, 경찰 단계에서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도 검사에게 서류를 송부한 뒤, 검사가 90일 이내에 반환 여부를 판단하므로 경찰이 독단으로 사건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2026년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기준과 검사의 재수사 요구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초범 여부나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형사소송 절차상 경찰의 자율적 종료 권한은 제한됩니다. 혐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경찰의 의무가 구분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경찰이 초범이거나 가벼운 범죄라는 이유로 송치를 미룰 수 없습니다.

상황법적 근거경찰의 의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지체 없이 검사에 송치, 서류·증거물 송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도 경찰이 사건을 독단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후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할지 재수사를 요구할지를 판단합니다.

상황법적 근거경찰의 의무검사의 판단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이유 명시 후 서류·증거물 검사에 송부90일 이내 반환 또는 재수사 요구

검사의 재수사 요구 절차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행위이지 의무는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구는 경찰로부터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경찰은 재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재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합니다. 검사는 다시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위법적 근거시간 제한
경찰의 사건 송치 (혐의 있다고 인정 시)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지체 없음
경찰의 서류 송부 (혐의 없다고 판단 시)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지체 없음
검사의 재수사 요구 판단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90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3항
재수사 완료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4항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공소 제기는 검사의 역할

최종적으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경찰은 수사만 담당할 뿐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사에게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공소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초범이므로 대마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은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혐의 미인정 시에도 검사에게 송부 후 검사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경찰은 어느 경우든 사건을 독단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 중에 합의나 합의금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형사 사건의 처리 권한은 경찰과 검사에게 있으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은 혐의 유무에 따라 서류를 검사에 송부해야 합니다. 합의는 최종 기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경찰 수사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90일 내 반환하면 경찰 수사는 정말 끝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와 증거물을 90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결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추가 수사는 종료됩니다. 다만 검사가 나중에 재수사를 요구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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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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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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