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초범이어도 경찰에서 끝날 수 없는 법적 구조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초범인데다 대마 단순 소유 정도라면, 경찰에서 주의만 받고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자연스럽지만, 한국의 형사 절차법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경찰은 사건을 독단적으로 ‘종결’시킬 권한이 없다.

기본: 공소는 검사만 제기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아무리 초범이고 경미한 사건이어도, 누가 법정에 서는지를 정하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검사다. 이것이 기본이다.

혐의가 있으면: 경찰은 반드시 송치해야 한다

대마를 피운 사실이 확인되고 경찰이 이를 범죄 혐의로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여야’는 의무를 나타낸다. 재량이 아니다. 초범이든 누범이든, 경미해 보이든 중대해 보이든 상관없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혐의 부족 판단: 경찰도 자신의 판단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찰이 혐의가 부족하거나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어떨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결정적인 부분: 이 경우에도 검사에게 송부된다. 경찰의 판단이 최종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검사의 반격: 재수사 요구

경찰의 판단이 정말 절대적일까?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제245조의8제5항):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재수사 결과 혐의가 있으면, 처음의 불송치 결정은 번복된다. 경찰의 첫 판단은 최종이 아니다.

왜 이렇게 설계했나

한국 형사 절차는 수사 기관(경찰)과 공소 기관(검사)의 역할을 분리했다:

  • 경찰: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검사에게 보고
  • 검사: 그 결과를 받아 국가를 대신해 기소할지 말지 결정

경찰이 사건을 독단적으로 끝낼 수 없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론

대마를 피운 사실이 확인된 초범의 경우:

  1. 경찰이 혐의 인정 →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 (경찰의 의무, 재량 아님)
  2. 경찰이 혐의 부족 판단 → 검사에게 송부 → 검사가 자신의 판단을 내림 (경찰 판단이 최종 아님)
  3.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부당하다 판단 → 경찰에 재수사 요구 가능
  4. 최종 기소 여부 결정 → 검사만 가능

초범이라는 것이나 사건의 경미성이 이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이것이 법치주의를 위해 설계된 형사 절차의 구조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형사소송법 제246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형사소송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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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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